원장 선거인단 구성 개편을 두고 수 개월간 공전한 국기원 정관 개정(안)이 진통 끝에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았다.
문체부 인가에 따라 오는 10월 11일경 치러질 예정인 국기원 원장 선거인단의 구성 범위는 확정되었지만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국기원 이사회 내홍, 그리고 이사회 정원 미달 사태는 장기화 및 자칫 수습 불가능한 수순으로 접어들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기원 제2차 임시이사회 장면. |
지난 24일, 국기원 이사회가 통과시킨 정관 개정(안)을 문체부가 최종 인가했다.
문체부의 정관 인가에 따라 국기원 원장 선거의 선거인단 구성 범위는 0.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또는 총재가 지명한 임원 1명, 0.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한 임원 1명, 0.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지명한 임원 1명, 0. 대한태권도협회 시도회원단체의 장, 0. 5개 대륙 연맹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한 임원 5명, 0. 태권도 9단회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한 임원 1명, 0.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한 임원 1명, 0. 한국여성태권도연맹 회장 또는 회장이 지명한 임원 1명(단, 여성으로 한다), 0. 각 대륙별로 국기원 발전에 기여도가 큰 국가협회 중 아시아, 유럽, 팬암,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20명, 0. 태권도 지도자 국내, 해외에 최근 2년간 심사추천 실적이 있는 추천권자 중 각 10% 비율로 무작위 선정된 사람, 0. 국기원 직원 대표 1명, 0. 국기원 해외파견사범 1명 등이다.
앞서 국기원은 지난 1월 25일 2022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기존 선거인단 구성을 삭제하고, 최근 2년간 심사추천 실적이 있는 심사추천권자 중 국내와 해외 각 10% 비율로 원장 선거인단을 구성할 것을 의결해 문체부에 인가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문체부는 애초부터 국기원 원장 선거인단 확대에는 동의했으나 기존 선거인단에 추가하는 방식을 국기원과 협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체부는 국기원이 요청한 정관 개정(안)의 인가를 반려했고, 국기원은 지난 17일 2022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정관 개정(안)을 다시 상정했다.
제2차 임시이사회서는 기존 원장 선거인단 골자를 준용하는 한편, 최근 2년간 심사추천 실적이 있는 심사추천권자 중 국내와 해외 각 10% 비율로 포함, 그리고 대한태권도협회 추천에 의해 2명만 선거인단에 포함됐던 국내 시도협회 회장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상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이사들의 상당한 반발이 일었으나 결국 통과되었고, 문체부는 지난 24일 국기원 정관 개정(안)을 인준했다.
국기원의 정관 개정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체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정관 개정 및 승인에 따라 기존 선거인단 구성에서 국기원 발전에 기여한 태권도 지도자 40명( 국내 35명, 해외 5명)이 심사추천권자 약 1,250명으로 늘어났다.
최근 2년간 심사추천 실적(2021년 말일 기준)이 있는 심사추천권자 중 국내와 해외 각 10% 비율로 선거인단 수를 산출하면 국내 940명, 해외 316명이다.
최대 75명이었던 원장 선거인단 수는 정관 개정에 따라 기존의 약 17.4배인 1,300여 명으로 증가되었다.
당선인 결정방식도 변경됐다. 종전 선거인단 과반수 투표(유효, 무효, 기권 포함)로 유효하며, 유효투표 중 과반수 득표자가 최종 당선인이 됐던 것을 고쳐 선거인단 유효투표 최다득표를 원장으로 결정하도록 간명하게 개정했다.
또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유입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도 ‘온라인 투표’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기원은 정관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등 후속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이와는 별도로 이사 정원이 정관에서 정한 20명 이상 30인 이내(이사장, 원장, 당연직 이사 포함)에 미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2차 임시이사회에서 김성태 이사의 연임이 부결되었고, 또 손천택 이사와 김지숙 이사가 당일 사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국기원 이사는 당연직 이사를 포함해 총 19명으로 줄었다.
연임이 부결된 김성태 이사의 임기가 4월에 끝나고, 더불어 연임이 제한되는 홍일화 이사의 임기가 7월 중 끝나면 국기원 이사의 숫자는 17명으로 줄어든다. 당연직 이사 4인을 제외하고 남은 이사들은 10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정관에 따라 8월경 이사회에서 연임 투표를 해다 하고, 이동섭 원장은 잔여임기 보궐원장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재선에 실패할 경우 역시 10월에 임기가 끝난다.
문제는 국기원 정관 및 이사추천위원회 규정 등에 따라 이사 정원 미달 사태를 복원하기 위해 4월 중 이사추천위원회 공모 절차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수 개월간의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기존 이사들의 연임 결정 시기 및 원장 선거 기간에 맞물리기 시작하면 이사회 정원 미달 사태가 장기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더불어 국기원 이사추천과 관련한 정관 및 규정의 보완 필요성이 수차례 제기된 상황에서 이미 때를 놓쳐 다시 문체부에 정관 개정 인가 요청을 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정원이 모자란 이사회의 내부 연임 투표 과정에서 어떤 이합집산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어 이사회 정원 미달 사태가 이른 시간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