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근로계약 갱신거절 합리적 사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기원, “평가점수 미달” 주장, 노무사와 상의해 재심 여부 결정
서성원 기자 / tkdssw@naver.com
박진수 전 국기원 태권도시범단 감독이 명예를 회복하고 제자리로 복직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7월 21일 박진수 전 감독(근로자)이 국기원(사용자)을 상대로 제기한 ‘국기원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 해고임을 인정한다”며 “박진수 전 감독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박 전 감독은 2018년 4월 국기원에 입사해 올해 3월까지 시범단 감독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한 평가결과 사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 당해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가 절차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위원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등 근로계약 갱신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기원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공연 평가, 직무수행 평가, 다면 평가 등 평가 지표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실시해 평가점수 미달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양 쪽의 주장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정당화할 정도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 전 감독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박 전 감독은 2020년 평가에서 90점을 상회하는 점수를 받았으나 올해 평가에서 재계약 기준인 8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는데, 평가위원이 전부 외부위원으로 교체되었다는 점 외에는 1년 만에 평가 점수가 급속히 저하될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했다”며 부당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정서 주문에 따라 국기원은 구제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결과통보서’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정에 국기원이 불복할 경우에는 판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국기원은 28일, “노무사와 상의해 재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박 전 감독이 원직에 복직하면 시범단에는 2명이 감독이 있게 되고, 원장 측근을 감독에 선임하기 위해 국기원 내부에서 꼼수를 부려 박 전 감독을 해임한 게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