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무국장이 ‘경태협’ 업무관여는 있을 수 없어! 모든 체육단체는 규정에 따라 행정을 펼쳐야! 임원이 아닌 사무국 직원은 임원역할을 할 수 없다!
‘경기도협회가 점입가경으로 심상치 않다’는 제하의 본지 사설에 대하여 경기도 협회 김평 사무국장과 부인인 민세일 양평군 사무국장이 본지 사설이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 보도, 열람 차단, 손해배상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경기도 협회가 점입가경으로 심상치 않다’.는 제목에 대해 경기도협회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협회 내•외부의 불만에 대해 눈 감고 귀를 막으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데 대해 수긍할 회원들이 얼마나 될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경태협당’ 운운한 점에 대해서도(본지 참조) ‘경태협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허위라 주장하는데 경기도 협회를 정당에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비유적인 표현을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는 형국이다.
이들은 또 보도에서 사진과 이름에 대해서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보도로 인해 대인기피, 외출 불가, 대외활동 불가 등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협회 임원들은 공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의 사진에 대해 초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대인기피 등의 피해로 활동하지 않는 인사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 보아야 할 사항이다.
이 사설은 경기도협회 김경덕 회장의 건강이 좋지 않아 사실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김평 사무총장이 협회 규정을 무시하고 협회 행정을 전횡하며 협회 내•외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와 더불어 김평 사무국장의 부인인 민세일(양평태권도협회 사무국장)씨가 협회 행정에 이런 저런 간섭을 하며 마치 본인이 협회장인양 소위 ‘설치고 다닌다는 제보에 따라 작성된 기사로서 작성 당시 복수의 협회내부 인사와 경기도협회의 회원인 태권도장 관장들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된 사설이다.
실제로 김평 사무국장은 회장 부재 시 대독해야 할 부회장단이 있음에도 회장을 대신하여 축사를 하는 등 월권행위를 하였으며, 지난 8월 강원도 동해시에서 개최된 ’협회 연수교육‘에서 회원인 관장에게 무시 하는듯한 언행으로 회원들의 불만을 산 바 있다.
김평 사무국장의 부인인 민세일씨와 관련해서도 협회 행정에 간섭하며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2020년 회장선거를 앞두고도 이슈화 된 적이 있으며,(본지 2020년 11월 9일 ’경기도협회장선거, 후보단일화가 필수조건‘ 참조) 당시 김경덕 회장 후보도 우회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김경덕 회장은 당시 회장선거에 의해 회장직을 사임한 상태에서 본지 기자를 만나 김평 전무의 건강이 좋지 않아 장거리 운전을 할 수 없어 출퇴근시키기 위해 운전을 하며 협회나 경기장에 나온 것이지 협회행정에 대해 아무런 간섭을 할 수 없는 위치라면서도 ’협회 사무실이나 경기장에서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씩 던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었고 듣는 사람 입장에 따라 불편하거니 거북할 수는 있겠지만‘ 이라며 애둘러 논란이 있음을 인정한바 있다.(2020년 11뤌 17일자 ’깨끗한 선거가 후유증 최소화할 수 있어‘ 참조)
상식적으로 이런 논란이 있으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자숙해야 함에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협회에 아무런 직책도 없이 마치 상근하듯 출퇴근 하는 것은 누가 무언가 보아도 부적절해 보인다.
본지의 보도에 불만이 있다고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런 미봉책 또는 사실을 숨기고 호도하려는 행위가 지속 된다면 경기도 협회 회원들의 여론에 뭇매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권불 10년,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강한 권력자라 하더라도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말로 정당하게 권력을 행사하지 못한 권력자들의 말로는 우리의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증명하고 있다.
2024년 11월 17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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