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이사 개인정보유출험의 판단
원장, 이사, 처장, 국장, 팀장, 대리까지 6명 연루
이동섭 원장 “연루된 임직원의 명예회복 위해 헌법소원 할 것”
외부 유출자에 대해 “이사이기에 이사회에서 다룰 문제” 선 그어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이사장 전갑길, 원장 이동섭)의 임직원 6명이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기원 임직원이 무더기로 기소 처분을 받은 것은 지난 2017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8명의 부장, 과장급 직원이 선고유예를 받은 이후 처음이다. 당시 국기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 형식으로 직원 8명의 명의로 정치자금을 후원한 바 있다.
이번 기소유예 처분은 국기원 임직원이 6명이 공모하여 A이사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다.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12월 6일 국기원 이사 간담회에서 B이사가 제기한 국기원 이사장 및 A이사의 횡령 및 배임 의혹으로 시작됐다. 당시 B이사는 활동비와 출장비 명목으로 횡령 및 배임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고, 같은해 12월 27일 태권도인 모 씨는 국기원 이사장 및 A이사를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A이사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에게 쏠린 비위 의혹과 관련하여 국기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했고, 특별감사 결과 “해당없음”으로 종결됐다. 고발건 역시 최근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B이사는 자신의 고발건과 관련하여 상당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해 3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불특정인들을 고소했다. A이사의 개인정보는 사용 용도가 불명확했고, 당사자의 동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노출되어 대리, 팀장, 국장, 처장을 거쳐 B이사와 원장까지 흘러갔다. 경찰 수사 결과 이 같은 불법행위가 임직원 6명이 공모하여 이루어진 행위로 판단했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이사는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혐의자 전체의)사과와 반성도 없었지만, 모 직원은 울면서 전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다른 직원 하나는 부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직원들에게 상처주기 싫다는 나의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최소 벌금형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건이라고 하여, 불처벌탄원서를 제출해 관련자들의 불처벌을 요청했고, 이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동섭 원장이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이미 고소를 한 시점에서 사과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국기원 노동조합(위원장 김종수)은 국기원 임직원 6명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자,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기원의 명예회복과 유죄 선고를 받은 피해 직원들의 권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면서 ■A이사의 사퇴와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전달한 자에 대한 처벌 ■유죄 선고를 받은 직원들의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주장했지만, 이 사건은 A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행위에 앞서 국기원에서 지위를 이용해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외부에 이를 유출해 국기원 임직원들이 피해를 입게 한 원인 제공자를 밝히고 처벌해야 하는 문제라는 시각이 팽배해 당위성이 외면받는 상태다.
이동섭 원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B이사가 A이사에 대한 항공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숙박료라든지, 여기에 서울이 아니고 제주로 했다는지 그런 여론때문에 자료를 요청해서 이사는 자료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준건데”라며 “난 A이사의 자료 3장밖에 결재한 것이 없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과 OOO국장 사이에 이견이 있었나 보다. 그래서 OOO국장이 B이사에게 준 모양인데 우리는 전혀 몰랐다”고 토로했다. 이어 “처음에 조사를 하고 무혐의라고 해서 나는 조사도 받지 않은 상황인데 A이사가 이의제기를 해서 다시 수사가 진행됐고, 조사를 받았는데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다. 너무 억울한거다. 직원을 하고 우리는. A이사와 B이사 둘 상황이고 거기에 OOO국장이 그걸 줬다고 나중에 보고를 받았는데 그럼 직원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거”라면서 “조사위원회를 꾸려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다. 또 헌법소원을 해서 (직원 포함)명예회복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기원장과 임직원 5명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소유예 사건의 핵심은 A이사의 개인정보를 누가 외부로 유출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국기원은 조사위원회를 통해 외부 유출자를 색출해야 한다.
이 사건은 A이사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다. 누군가가 어떠한 목적으로 A이사의 개인정보를 국기원 임직원이 아닌 외부인사에게 유출하였고, 이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고발사건에 사용되었는지가 사실관계 확인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이 원장은 외부 유출자의 발본색원에 대한 질문에 “이사이기에 이사회에서 다룰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