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태협당 조직 서열 /1위 민세일 총재, 2위 김평 사무총장, 3위 김경덕 회장, 4위 이영선 부회장, 5위 임종남 부회장 경태협 실제 조직도/ 1위 회장, 2위 부회장(직책, 선임 순), 3위 전무이사, 4위 이사, 5위 사무국장
최근 경기도태권도협회(이하 경태협)가 김경덕 회장 지병의 악화와 사무국의 위계질서 문제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김회장은 날이 갈수록 몸이 불편하여 회장의 직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줌에 따라 차기 회장을 꿈꾸고 있는 사무국장이 각종 행사장에서 회장을 대신하여 축사를 하는 등 월권을 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의 오해 소지가 있으므로 자제해야 할 것이며 회원들의 인격을 폄훼하거나 인권을 침해한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야 한다.
소문대로 현재 김경덕 회장의 지병이 악화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면 관련근거에 따라 편제된 7인의 부회장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직무대행을 선임하는 것이 적법한 사무행정이라는 중론이 합리적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규약의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할 사무국장이 회장의 심신이 불편한 점을 틈타 회장의 직무를 대신하여 부적절하게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대내•외적으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위계질서가 정상적인 태권도의 조직이라면 1위 회장,/ 2위 부회장(직책, 선임 순),/ 3위 전무이사, /4위 이사, /5위 사무국장, 등의 직제에 따른 직무수행이 정상적이지만 현재 경태협은 누가 회장이고 누가 집행부 임원인지 가늠할 수 없이 엉망진창이다.
오죽하면 경기도태권도협회 대부분의 회원들이 실세의 눈치만 보면서 직위와 직책에 따른 직무수행을 소신껏 하지 못하는 임원들을 당에 비교하면서 당 실세 서열 / 1위 민세일 총재, / 2위 김평 사무총장, / 3위 김경덕 회장, / 4위 이영선 부회장, / 5위 임종남 행정부회장, 이라는 달갑지 않은 소문이 꼬리를 물고 날로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
특히 민세일 양평 지부 사무국장과 김평 경태협 본부 사무국장인 부부가 동패가 되어 동반 출근하면서 사무국을 장악하여 실세로 군림하고 와병중인 회장이나 집행부 임원들이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고 전무후무한 조직으로 경태협집행부 임원은 민세일 김평 부부의 협회라는 소문에 대해 자존감을 생각해야 한다.
거기다가 금년도에는 회장 선출의 해인데 규약을 무시한 채 음으로 양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증폭되여 자천타천에 의한 차기 회장후보자로서 적절치 않은 처신이라는 비판이 지배적 여론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경태협은 조속히 이사회를 개최하여 관련근거에 따라 직무대행을 선임하고 적법하게 사무행정을 펼쳐 나가는 것이 여론을 불식시키고 선거를 원만하게 치를 수 있을 것이라는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한다.
관련근거 규약 제9장 사무국 제51조 ② 사무국장(전무이사)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사무국장(전무이사)을 포함한 직원은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22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장이 궐위 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2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이와 같은 혼란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 사무국장이 오해를 사는 것도 해외 출장과 각종 행사장에서도 항상 부부 동반으로 업무에 관여하여 위계질서를 파괴하는 부적절한 점도 회원들에게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경태협의 현 내부 실정에 대해 최근에 몇 차례 나돌고 있다는 유인물에도 회원들이 구구절절 공감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소문에 신경이 곤두선 시점에서 상근임원과 부회장 사무국장등이 규약에 따라 명확한 역할분담의 체제를 정립하여 원만한 운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태권도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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