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회 감시와 견제 기능 무시에 대한 갈등 표출
– 정관에 명시된 최소 재적이사 수 미달 논란 확대
– 이사 선임 절차 놓고 문체부와 협의 후 결정할 듯
– 김성태 이사 연임 실패, 홍일화 이사 연임 제한
– 이사장 비롯 이사들은 8월경 연임 결정 이뤄져야
최진우 기자 / cooljinwoo0@naver.com
국기원의 손천택, 김지숙 이사가 돌연 사임서를 제출했다.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이사장 전갑길, 원장 이동섭)의 운영을 두고 운영측과 감시·견제 기능을 하는 이사들 간의 마찰이 이들의 사임 배경으로 알려졌다.
국기원은 3월 17일 이사회를 열고 원장 선출과 관련한 정관 개정 등을 심의했다. 이미 국기원의 정관 개정은 지난해 12월 이사회에서 의결됐지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에서 반려함에 따라 국기원은 지난 1월 14일 공청회를 통해 원장 선거인단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1월 25일 이사회에서 다시 심의에 나섰다.
국기원 정관 개정의 핵심은 원장 선거인단 구성이다. 현행 국기원 정관상 원장 선거인은 70여명 안팎이다.
세계태권도본부라는 성격상 선거인단 규모가 사실상 간선제에 가까운 형국이라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설파됐고, 국기원도 이를 받아들여 직선제(회원 전체) vs 간선제(회원 1/10)를 두고 논의에 나섰다.
정관 승인처인 문체부의 한 차례 반려와 공청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으로 지난 1월 25일 이사회에서 원장 선거인단 구성이 1,300여명 규모의 간선제로 결정됐지만, 이마저도 문체부에서 반려함에 따라 3월 17일 이사회에는 다시 정관 개정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날 일부 이사들은 정관 개정에 앞서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양진방)의 심사위임계약 체결 문제, 국기원과 세계태권도연맹(WT, 총재 조정원)의 해외지원 및 지부 설립 관련 협의 문제를 두고 이사회에 어떠한 보고도 진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심사사업과 해외사업 관련 문제는 국기원의 운영상 주요사안임에도 국기원이 이사회 등을 무시하고 진행한 점이 문제라는 것.
이들은 이동섭 원장의 국기원 운영방식도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사무처 직원들의 안일한 태도와 미흡한 업무처리능력 등이 불거졌음에도 그냥 넘어가고 있는 이 원장의 리더십도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상태.
3월 17일 열린 이사회에서도 일부 이사들은 KTA와의 심사위임계약체결, WT와의 해외사업 관련 합의 등을 두고 “이사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또 정관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문체부의 반려 행위와 전국 17개시도태권도협회 회장들에게 원장 선출 선거인 자격을 두는 내용을 가지고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문체부에서 2차례나 이사회가 결의한 정관 개정을 반려한 것에 반감을 나타내며,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혼선을 야기시킨 이사장에게도 화살을 돌렸다.
손천택, 김지숙 이사의 사임으로 국기원 재적이사 수는 19인(전갑길, 이동섭, 홍일화, 김성태, 김무천, 박천제, 윤오남, 이숙경, 임미화, 임종남, 지병윤, 차상혁, 슬리비 비네프, 한혜진, 이형택,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총장, 태권도진흥재단 사무총장, 대한태권도협회 사무총장)으로 줄었다.
여기에 지난 17일 이사회에서 오는 4월 임기만료를 앞둔 김성태 이사의 연임이 부결되었고, 연임 제한으로 인해 7월 임기가 만료되는 홍일화 이사의 결원도 예정되어 있다.
전갑길 이사장을 비롯해 김무천, 박천제, 윤오남, 이숙경, 임미화, 임종남, 지병윤, 차상혁, 슬리비 비네프, 한혜진, 이형택 이사는 오는 10월 임기만료를 앞둔 상태로 8월경 연임을 위한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손천택, 김지숙 이사의 사임으로 국기원 정관에 명시된 최소 재적이사 수인 20인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현재 국기원 이사 구성은 정관에 명시된 직업군 중 태권도산업종사자, 장애인태권도 지도자, 노인태권도 지도자 직업군이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라 최소 재적이사 수 미달과 더불어 이 점 또한 정관 위반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기원은 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지에 대한 내부검토에 들어갔다. 문체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가부결정을 할 계획이다.
국기원이 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면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현행 이사추천위원회는 국기원이 추천한 3인, 세계태권도연맹이 추천한 1인, 대한태권도협회가 추천한 1인, 태권도진흥재단이 추천한 1인,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가 추천한 1인, 한국여성태권도연맹이 추천한 1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1인, 한국체육기자연맹이 추천한 1인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이사 추천은 공모를 통해 이사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 선임 수의 2배수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최종 선임을 의결하게 된다.
2019년 국기원의 이사 선임이 공모를 통한 이사추천위 추천으로 방식으로 변경된 후 첫 이사 선임인 2019년 10월 17일 이사회에서 9명(전갑길, 윤오남, 임미화, 슬라비 비네프, 손천택, 김지숙, 김무천, 지병윤, 차상혁)을 선임했으며, 두 번째 이사 선임인 2021년 2월 9일과 3월 3일 이사회를 통해 2명(한혜진, 이형택)을 선임했다.
현재 국기원 이사 중 당연직인 이동섭 원장과 문체부, 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진흥재단, 대한태권도협회 몫을 제외하고 홍일화 이사는 오는 7월 임기가 만료되며, 이사추천위를 통해 2019년과 2021년 선임된 전갑길 이사장을 비롯한 11인(윤오남, 차상혁, 임종남, 임미화, 지병윤, 박천제, 이숙경, 슬라비 비네프, 이형택, 한혜진, 김무천 이사)은 오는 8월경 연임 결정에 나서야 한다.
국기원 이동섭 원장은 그동안 누누이 이사 선임 절차의 개정을 강조해왔다. 국기원의 운영권자인 원장에게도 이사 추천에 대한 권한이 필요하다는 취지.
국기원이 결원에 따른 이사 선임 절차를 두고 관련 정관과 규정을 개정할지에 대한 여부도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