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 자회사인 태권도원운영관리(주)(이하 자회사)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관 개정안을 지난 21일 주주총회에서 승인했다.
지난달 25일, 태권도원 운영센터에서 열린 진흥재단과 자회사 공동협의회 회의 장면. |
이번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정관은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게 ‘자회사의 설립 목적’을 명확히 정의하고, 수익 사업 등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비상임 이사 2인을 선임하여 자회사의 주요 사안을 이사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2021년도 이익 잉여금을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진흥재단과 자회사는 적극적 소통과 협력을 위해 ‘재단·자회사 공동협의회’를 발족하고 지난 2월 25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그 결과 진흥재단과 자회사의 근로 조건과 작업환경·복지 등의 개선, 자회사 자립을 재단이 적극 지원, 공동의 이익을 위해 상호간에 노력하기로 했으며 정기(분기 1회)·비정기 협의회 개최를 통해 적극 소통키로 했다.
오응환 진흥재단 이사장은 “자회사는 재단의 한 식구로 재단과 동등한 기준에서 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독립된 법인으로서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경영을 통해 자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