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방 회장, 회장 선거 규정 개정 시사
시도회장간담회 통해 동의 구해
시도별 회원도장 몫 2~3명 증가 예상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양진방)가 오는 12월 개최 예정인 ‘제30대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수를 최대 300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다.
지난 2020년 12월 열린 ‘제29대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선거’의 선거인의 수는 17개 시도태권도협회 중 통합불가로 인해 미등록단체로 분류된 전라남도태권도협회를 제외하고 16개 시도협회에서 추천하는 시도 회장 16명, 시도 임원 16명, 지도자 32명, 선수 또는 선수였던 자 16명, 심판 16명, 등록도장 지도자 16명, 시군구협회 임원 16명, 선수등록수 상위 1/3 12명, 2/3 5명, 지도자등록수 상위 1/3 12명, 2/3 5명, 도장등록수 상위 1/3 12명, 2/3 5명에 전국규모연맹체인 초등, 중고, 대학, 실업, 여성에서 추천하는 연맹체 회장 5명, 임원 10명까지 총 19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192명이 최종 선거인으로 선정 됐다.
KTA는 7월 11일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베어스호텔에서 ‘시도회장 간담회’를 열고 KTA 회장 선거에 앞서 회장선거관리 규정을 선거인 수 증원을 사유로 개정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KTA 양진방 회장은 일각에서 민원과 집회 등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직선제 선거 방식과 관련하여 “직선제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면서 “모법인 대한체육회 규정이 바뀌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강조했다.
이어 “도장의 비율이 적다는 의견은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며 “우리 정관에는 300명 이하까지 선거인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전라남도태권도협회가 선거인 추천을 하면 30명 정도 될 것 같고, 그러면 70명 정도의 선거인을 추가로 늘릴 수 있을 것 같다. 이사회를 통해 규정 개정이 가능하지만, 대의원인 시도회장단이 동의해야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견을 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장단은 직선제 주장에 대해 양 회장의 원론적 입장에 동의하면서 선거인 수를 증원할 경우 도장 몫의 증원과 시도별 회원도장 수에 따른 선거인 수 차등 배정을 최소화 하자는 의견을 개진했다.
양 회장은 “도장 몫이 추가된다면 시도별로 2~3명 정도가 추가 될 것 같다. 세부적으로 차등을 두지는 않더라도 A와 B그룹 정도로 구분하여 차등을 하면 될 것 같다”며 “이사회에서 규정을 개정한 후 체육회 승인을 받으면 된다. 하지만 대의원 동의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장단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회장단 간담회에서 선거 규정 개정을 설명하는 배경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양 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 규정 개정의 취지와 배경에 대한 동의를 구함에 따라 KTA는 내부논의를 거쳐 회장 선거 규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규정 개정의 절차에 따라 KTA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이사회에 상정되며, 이후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득하면 시행이 가능하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원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 박수웅 회장, 부산광역시태권도협회 김상진 회장, 인천광역시태권도협회 이화현 회장,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이자형 회장, 대전광역시태권도협회 윤여경 회장, 대구광역시태권도협회 안종수 회장, 광주광역시태권도협회 이영석 회장, 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 김화영 회장, 경상남도태권도협회 한규학 회장, 충청북도태권도협회 지민규 부회장 10명이 참석했으며,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직선제 선거 방식과 관련해 ‘상위법 배치’를 사유로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