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특정 기사와 상관 없음 |
2021년 대한태권도협회 심판위원회 소속 상임심판의 판정 논란으로 대한태권도협회는 경기 운영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는 말이 있지만 스포츠경기에서 명백한 오심은 순순히 수용되기 어렵다. 기술 발달로 과거와 달리 정확한 판정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오심이 경기 일부로 인정받기 어렵다.
태권도는 2011년부터 전자호구 시스템을 도입해 자동채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경기규칙 개정을 단행하면서 태권도대회에서 주심이 경기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지도자들의 비디오 리플레이 신청 축소, 감정, 주먹득점 강화 등으로 승패에 미치는 심판의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대회에서 주심의 경기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악용하는 사례 가 빈번하고, 감점 적용으로 경기 승패를 가르는 경기 수가 늘어나고 있다. 부심들의 주먹득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평가도 함께 받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상임심판 전문화 및 운영 공정성을 위해 체육회 지침으로 심판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심판 개개인이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고 소신을 갖고 투명하게 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할 본래의 취지를 못 살리고 있다는 게 많은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더불어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규정 및 운영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특히 심판 선임 과정에서 줄 세우기 등 심판 배정의 독선적이 요건들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번 영천에서 대한태권도협회 심판위원회는 소속 위원 및 상임심판들의 태백에서 열린 회장기 대회 판정 논란에 대해 징계를 두고 회의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 처리 진행 절차에 대해 의문점이 하나 두개가 아니다. 과연 심판 판정 시비를 두고 심판들이 자체적으로 징계를 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며, 규정에도 없다.
심판위원회 규정 제6장 제24조에 의하면 “심판이 명백한 오심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심판의 품위를 손상 시키는 등 징계 해당하는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에 따라 처리한다” 고 명문화 되어있다. 이번 태백에서 오심이든 승부조작 의혹의 사항은 KTA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사안을 다루면 된다.
대한체육회에서 심판 안정된 시스템을 위해서 대한체육회 상임심판 제도가 8년째 운영되고 있지만 심판 간 위화감 조성 및 심판 운영 능력이 떨어져서 과연 국고 지원 연봉 3천만 원 역할에 의문점을 제시하는 하는 사람이 많다.
대한체육회 상임심판은 심판 전문화를 위해 겸직이 금지 되어있다. 하지만 대다수 태권도 심판들은 심판 직 외에 도장 운영 식당 커피 솝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
몰런 한국의 태권도 심판들의 직업으로 안정성은 한국 여건에서는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안고 있다. 현재 많은 지도자들이 전문 심판으로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 지방협회에서는 심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여건으로 볼 때 향후 대한태권도협회 심판 운영 및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 심판들의 국제 심판 양성문제와 처우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향후 대한태권도협회의 심판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정조치나 지침이 뒤 따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