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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원, 원장 후보자 자격 공고
    -12월 09일(수), 국기원 태권도 6단, 국기원 정관 제12조 임원 결격사유 해당하지 않는 사람 등-


    로고 국기원 (사각 한,영).JPG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Republic of Korea News Television 오영아 기자 = 국기원 로고 / 재판매 및 DB 금지〉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Republic of Korea News Television〉 오영아 기자 = 국기원은 2020년 12월 09일(수) 원장 보궐선거를 시행함에 있어 원장 후보자 자격에 대하여 공고했다.


    국기원 후보자 자격 관련은 ▲국기원 정관 제10조 원장의 선출 제1항, ▲국기원 정관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원장선거관리규정 제18조 후보자 자격, ▲원장선거관리규정 부칙  제2조 실시사유 확정일에 대한 경과조치 등이다,


    국기원 원장 후보자 자격은 ▲국기원 태권도 6단 이상, ▲국기원 정관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선거인단 구성 등 원장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래 해당 단체의 임·직원이 국기원 원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2020년 12월 21일(월)까지 그 직을 사임(사직)해야 한다.


    해당단체는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9단연맹,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 및 산하(소속) 단체이다.


    ▣ 국기원 정관
    제10조(원장의 선출)

    ① 원장은 국기원 태권도 6단 이상 고단자로서 원장선출기구인 선거인단에서 선출하여 이사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원장은 임기 시작일로부터 당연 이사가 되며, 상근으로 한다.
    ③ 원장 후보자를 공모하기 위해 국기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14일 이상 공고해야 하
    며, 원장 후보자 등록은 공고 마감일 다음 날부터 2일 동안으로 한다.
    ④ 원장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기원 태권도 4단 이상 유단자 50명 이
    상 7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⑤ 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임기 만료 3개월 전까지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한다. 보궐선
    거의 경우에는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원장 후임자 선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유입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개월을 경과할 수 있으나, 6개월 이내에 선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⑥ 선거인단은 70명 이상으로 [별표 2]와 같이 구성한다.
    ⑦ 이사장은 원장 선출을 위해 별도의 선거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⑧ 원장의 선출방법 및 당선인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원장선거는 선거인단의 과반수 투표(유효, 무효, 기권 포함)로 유효하며, 유효 투표 중 과반수 득표자를 원장으로 결정한다.
    2. 제1호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득표자 1, 2위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원장으로 결정한다.
    3. 제2호의 투표에서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태권도 단이 높은 자를 원장으
    로 결정한다. 태권도 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최종 단의 승단년월일이 빠른 자를 원장으
    로 결정한다.
    4. 후보자가 1명인 경우의 선거는 선거인단의 과반수 투표(유효, 무효, 기권 포함)로 유
    효하며, 유효 투표 중 과반수 찬성을 얻은 후보자를 원장으로 결정한다.
    5.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유입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터넷 기반의 개인용 컴퓨터와 이동통신단말기(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를 이용한 투표 방식(이하 ‘온라인 투표’라 한다)으로 투표할 수 있으며, 온라인 투표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
    ⑨ 선거인단 구성 및 운영과 원장선거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 [조항신설 2020.12.9.]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미성년자
    ② 국기원의 임원이 제 1항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1. 국기원 또는 기타 소속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개정 2019.5.13.>
    2. 정부기관, 체육단체, 기타단체 등 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단,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정부기관, 체육단체, 기타단체 등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
    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3. 정부기관, 체육단체, 기타단체 등 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
    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 또는 제명된 사람
    4. 정부기관, 체육단체, 기타단체 등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
    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신설 2019.5.13.>
    6. 국기원 승품∙단 심사와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해임된 사람<신설 2019.5.13.><개정 2019.7.24.>
    ④ 제3항 제5호의 실효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다.<신설 2019.7.24.>
    ⑤ 임원으로 선출 된 자 또는 선출 예정인 자는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통해
    (혹은 이사장이) 선임을 취소할 수 있다.


    ▣ 국기원 원장선거관리 규정
    제18조(후보자 자격)

    ① 후보자는 국기원 정관 제10조 제1항에 따라 국기원 태권도 6단 이상 고단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0. 12. 9.>
    ② 국기원 정관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개정 2020. 12. 9.>
    ③ 선거인단 구성 등 원장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 9단 연맹,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 및 산하(소속) 단체의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원장 임기만료일 3개월 전까지 그 직을 사임(사직)해야 한다. 다만, 재선거,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사임(사직)해야 하되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유입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사임(사직)해야 한다. <개정2020. 12. 9.>


    오영아 기자 By Reporter Oh Ye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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