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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태권도협회(KTA) 통학버스대책위원회, 한병도 국회의원에게 정부지원 촉구
    -동승자보호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종료시까지 계도-


    기사 2020.12.02.(수) 1-1 (사진) 한병도 국회의원 방문.JPG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Republic of Korea News Television 오영아 기자 = 2020년 11월 20일(금) 대한태권도협회(KTA) 최재춘 사무총장, 이종천 도장사업부장, 정대환 대책위 간사와 함께 한병도 국회의원실을 찾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권도장을 현실을 설명하고 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 재판매 및 DB 금지〉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Republic of Korea News Television〉 오영아 기자 =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직무대행 나동식) 어린이통학버스대책위원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의 면담에서 동승자보호법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 마련을 촉구했다.


    2020년 11월 20일(금) 대한태권도협회(KTA) 최재춘 사무총장, 이종천 도장사업부장, 정대환 대책위 간사와 함께 한병도 국회의원실을 찾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권도장을 현실을 설명하고 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익산을) 국회의원실부터 “1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도로교통법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준수사항 단속과 관련해 코로나-19 기간에는 적극적인 단속보다 법 시행에 따른 운전자 교육 및 홍보, 계도에 중점을 두되 해당 법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나 규정 위반 등이 발생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된다”고 통보받았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담당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교통 법규 위반 시 동승보호자 탑승 유무도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관련 법 시행이 중지된 것이 아니라 시행되고 있음을 꼭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해서 지금부터라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대책을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며 ”도로교통법 이전에 어린이 안전을 우선하는 태권도장이 되어 모두 함께 노력해 코로나19를 이겨내자“고 강조했다.


    오영아 기자 By Reporter Oh Ye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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