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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선거관리위원회’ 첫 회의 개최 
    -12월 17일(목) 제29대 회장선거 실시∙∙∙선거인단 등 확정-


    기사 2020.11.06.(금) 3-1 (사진) 제28대 KTA 회장 선거 모습.jpg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Republic of Korea News Television 채정희 기자 겸 편집국장 = 2016년 11월 28일(월) 오후 2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공원내 K-아트홀에서 제28대 대한민국태권도협회 회장 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 재판매 및 DB 금지〉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Republic of Korea News Television〉 채정희 기자 겸 편집국장 = 대한민국태권도협회(회장 최창신, 이하 ‘KTA’)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9대 회장 선거를 2020년 12월 17일(목)로 확정했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제29대 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11월 05일(목) KTA 회의실에서 재적 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9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상현 현)삼성레미콘 대표를 호선했다.


    부위원장은 나동식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부회장, 위원은 김정현 변호사, 이용운 변호사, 임장섭 한국태권도신문편집인, 홍성준 강원일보 정치부 기자로 구성했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9대 회장 선거일을 2020년 12월 17일(목)로 확정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시도협회 및 연맹 선거인 수를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인을 구성하였으며, 선거관리사무소는 협회 회의실을 사용하기로 했다. 선거 기간 동안 불법선거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29대 회장 선거 주요 일정은 ▲2020년 11월 30일(월)까지 선거인 후보자 추천 마감, ▲2020년 12월 01일(화) 선거일 공고, ▲2020년 12월 7일(월)부터 8일(화)까지 후보자 등록 마감, ▲2020년 12월 09일(수)부터 12월 16일(수)까지 8일간 선거운동 기간을 준다.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2천만 원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은 ▲후보자가 선거공보․선거벽보, ․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일 후보자 소개, ▲소견발표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한편,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따라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전 4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선거인 수의 배정
    2. 제8조에 따른 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
    3. 제9조에 따른 선거인 명부의 작성
    4. 제10조에 따른 선거인 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5. 후보자의 등록, 사퇴 및 후보자 공고에 관한 사항
    6. 선거운동 관리 및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7. 투표, 개표 및 당선인 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며 협회와 관계있는 사람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단, 회장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려는 사람이 위원을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제11조(후보자의 자격) ① 정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②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이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정관 제21조제1항에 따른 부회장(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이 직무를 대행하되, 부회장 전원이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회장은 그 다음날부터 종전의 직무로 복귀한다.
    1. 제2항의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처에 서면으로 철회한 경우
    2.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에서 사퇴한 경우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국제관계 업무에 한해 본회를 대표할 수 있다.
    1. 국외에서 개최되는 해당종목 대회 및 회의 등
    2. 세계태권도연맹 및 아시아태권도연맹이 주최하는 국내 개최 국제행사(대회 및 회의 등 포함)
    ⑥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비상임 임원은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회장 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 및 결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상임임원 및 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⑧ 다른 체육단체의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를 따른다.
    1. 체육회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2. 다른 회원종목단체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 시작일 전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3. 시도체육회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4. 시도종목단체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동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따른다.
    ⑨ 협회 임직원이 시도종목단체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단체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⑩ 제4조제1항1호에 따른 단체의 장은 사고 또는 회장선거 이외 선거 출마로 인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도 선거인이 된다. 다만, 단체장이 궐위되어 직무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직무대행자가 선거인이 된다.
    ⑪ 후보자, 상임 임원 및 직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인이 될 수 없다.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약칭 : 위탁선거법)


    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제32조(기부행위의 정의) 이 법에서 "기부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


    제33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상의 행위
    가. 기관·단체·시설(나목에 따른 위탁단체를 제외한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다.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외에 법령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소속 기관·단체·시설(위탁단체는 제외한다)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하 "기부행위제한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2.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재선거, 보궐선거, 위탁단체의 설립·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35조(기부행위제한) 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③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⑤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중앙회장과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부의금품 제공제한)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등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제37조(선거일 후 답례금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일 후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선거인에게 축하·위로나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금전·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2. 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채정희 기자 겸 편집국장
    By Journalist & Executive Editor CHAE JEONG-H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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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A 2020.11.04.(수) 회장선거관리규정(2020.11.4._승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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