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제4대 회장 선거' 2파전
-기호 1번 최권열, 기호 2번 노현래∙∙∙2020년 11월 07일(토) 오후 5시~오후 7시 투표-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Republic of Korea News Television 채정희 기자 겸 편집국장 = 2020년 11월 07일(토)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군민체육관에서 실시하는 제4대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선거 입후보자 / 재판매 및 DB 금지〉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Republic of Korea News Television〉 채정희 기자 겸 편집국장 = 한국초등학교태권도계 수장을 선출하는 제4대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이하 ’연맹‘) 회장 선거가 최권열 전 회장과 노현래 대한민국태권도협회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은 2020년 10월 30일(금) 회장선거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최권열 제3대 회장과 노현래 대한민국태권도협회 품새 질서대책위원장이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은 2020년 10월 28일(월) 제4대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히장선거 공고를 게시했고, 2020년 10월 29일(목) 오전 9시부터 10월 30일(금)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고 당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후보자 심의와 기호 추첨을 했다.
기호 1번은 최권열 제3대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기호 2번은 대한민국태권도협회 품새 질서대책위원장으로 결정됐으며 2020년 10월 31일(토)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홈페이지에 제4대 연맹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공고를 했다.
연맹 회장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3천만 원의 기탁금을 선거관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연맹에 귀속한다.
당선인 결정은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9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명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회장 당선인이 정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금지행위 등은 선거운동에 관련하여 금지하거나 제한되는 행위는 위탁선거법 제31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연맹 회장 선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투표용지에 선거인이 직접 기표하는 방법으로 하고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투표로 한다.
당선무효는 회장 당선인이 정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4대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선거는 ‘2020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회장기 전국초등학교태권도대회'가 개최되는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국민체육관에서 2020년 11월 07일(토)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실시한다.
선거 1주일을 남겨 놓고 누가 당선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 운동 기간은 2020년 10월 31일(토) 0시부터 선거일 전날인 11월 06일(금) 24:00까지 7일간의 선거 운동 기간이 주어진 후 바로 선거를 치른다. 당신인 공고는 2020년 11월 08일(일)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태권도계에서는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추후 있을 향후 있을 태권도계의 선거 흐름에도 바뀔 것으로 관망하고 있다.
한편, 제4대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09월 28일(월) 구성됐으며 위원장 이충구, 위원은 홍민표, 박은석, 임영진, 남동윤, 장병훈, 최진우 이렇게 7명이었으나 2020년 10월 07일(수) 장병훈 위원이 자진해서 사퇴하는 관계로 임장섭(내부인사)으로 변경됐다.
〈ROKNTV 한국뉴스티브이 Republic of Korea News Television 채정희 기자 겸 편집국장 = 2020년 11월 07일(토)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군민체육관에서 실시하는 제4대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선거 입후보자 등록 공고 / 재판매 및 DB 금지〉
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제32조(기부행위의 정의) 이 법에서 "기부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
제33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상의 행위
가. 기관·단체·시설(나목에 따른 위탁단체를 제외한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다.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외에 법령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소속 기관·단체·시설(위탁단체는 제외한다)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하 "기부행위제한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2.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재선거, 보궐선거, 위탁단체의 설립·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35조(기부행위제한) 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③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⑤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중앙회장과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부의금품 제공제한)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등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제37조(선거일 후 답례금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일 후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선거인에게 축하·위로나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금전·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2. 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채정희 기자 겸 편집국장
By Journalist & Executive Editor CHAE JEONG-H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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