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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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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와 체육회, “상근임원 총장은 현행 정관과 배치”
    -양 회장, “일부 단체도 상근임원 둬. 체육회 억지” 비판 

    서성원 기자 / tkdssw@naver.com

    연임에 성공한 대한태권도협회(KTA) 양진방 회장 체제 ‘2기 출범’을 앞두고 사무총장(상근임원)에 누가 임명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사무총장은 정관과 배치된다”는 주장이 또 제기되고 있다.

    KTA는 지난해 1월에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상근임원의 보직과 직무를 신설하는 조항을 삽입한 정관 개정(변경)을 의결했다.

    하지만 정관 승인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KTA의 정관 개정을 반려했다. 또 대한체육회는 정기 감사를 통해 KTA가 정관과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무총장 직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상근임원을 신설해 실질적으로 사무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 정관과 배치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불허가를 통보한다”며 “상임임원 제도 신설 등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의 의견 수렴 및 추가적인 검토 후 신설 필요’ 의견에 따라 대한체육회 제도 신설 등을 검토한 후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태권도협회 상근임원 신설을 현행 정관과 배치된다며, ‘대한태권도협회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불허가한다’는 통보 자료.

    대한체육회 산하 각 종목단체는 상근임원(상근부회장, 전무이사, 사무총장 등) 직제를 자체적으로 뒀지만 2016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권고와 통합 규정에 따라 각 종목단체의 정관과 규약에서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축구협회와 농구협회, 레슬링협회 등 종목단체에서는 각 단체의 특수성을 이유로 상근임원 직제를 운영해 오고 있다. KTA도 마찬가지다.

    현재 KTA 상근임원인 사무총장은 1년 단위 계약직(근로형태, 연봉 약 8천만 원)으로,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있다. 과거에는 회장이 사무총장을 추천해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후 선임했지만 양 회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회장이 임명과 면직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상근임원 신설은 정관과 배치된다”는 상위 단체의 입장(통보)에 맞서 양 회장이 사무총장 선임 방식 및 직무와 관련해 어떤 강구책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양 회장은 1년 전 열린 총회에서 “대한체육회는 가맹종목단체들이 상근임원 제도가 아닌 사무처장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고, 정관 승인부처인 문체부도 수 년 전부터 그러한 뜻을 비쳐왔다”고 하면서도 “각 종목단체별 특성이 다르고 KTA처럼 대형 단체는 업무가 많다. 상근임원 임면(任免)과 관련해 과거에 진통이 있었고, 이러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관 개정에 그러한 부분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KTA는 상근임원과 관련, 지난해 연말까지 정관 개정을 다시 다뤄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양 회장은 1월 7일 <태권박스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체육회의 억지가 도를 넘고 있다. 이미 축구협회를 비롯한 몇 몇 협회는 상근임원을 두고 있다”고 말해, 사무총장 직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양 회장 체제 2기는 이 달 중순에 열리는 총회부터 4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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