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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체육회 회장선거 정책토론회 개요

    지난 4일 오후, 제42대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6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후보자들의 자질과 정책을 검증하기 위한 첫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1조에 의거해 진행했다. 후보자들은 사회자의 공통 질문(1개)과 개별 질문(6개)에 대해 답변하고, 정책 검증을 위한 토론을 했다.

    첫 토론회여서 형식이 밋밋하고 열띤 공방이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체육계 현안과 과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유의미한 시간이었다.

    이 같은 정책토론회를 통해 유권자(선거인)들은 후보자들의 자질과 정책 방향을 알아보고, 체육계 현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오는 10일 예정된 2차 토론회는 후보자 6명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되고, 회장 선거는 14일 대의원 2천244명의 투표로 치러진다.

    #국기원 원장선거 정책토론회 의미와 과제

    이쯤에서 태권도 관련 단체장 선거를 되짚어보자. ‘직선제’는 일단 접어두고, 출마한 후보자 간의 유의미한 ‘정책토론회’를 했는지 궁금하다.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뭘까. 대한태권도협회를 비롯한 시도태권도협회 및 연맹체는 △선거관리규정에 정책토론회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토론회를 한 전례가 없고, 상위단체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 △후보자 전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는 등의 해명을 한다.

    국기원도 마찬가지다. 지난 2022년 10월, 역대 최다 후보(9명)가 출마한 제17대 원장 선거도 그랬다. 선거운영위원회(당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몇 몇 위원들이 후보자 간의 토론회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비슷한 이유를 들어 실현되지 않았다.

    특히 선거관리규정에 후보자 간의 토론회 의무 조항을 추가해 이사회의 의결(개정)을 거친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를 목전에 두고 토론회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다.

    하지만 국기원장 선거는 다른 태권도 단체장 선거와는 규모와 의미 면에서 다르다. 우선 유권자(선거인)가 상대적으로 많다. 3년 전 원장선거 때는 국내 태권도 지도자 840명, 해외 309명, 태권도 관계기관 추천 48명 등 총 1,197명의 선거인단이 구성됐다. 기껏해야 270명 미만의 국내 태권도 단체장 선거와는 비교도 안 된다.

    올해 9월에 치러지는 원장선거도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으로 진행되겠지만, 선거인은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해외 선거인들의 유효투표도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원장 선거는 3년 전 치러졌던 선거에 비해 방식과 내용 면에서 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국기원 이사회의 전향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부연하면, 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1조에 의거해 정책토론회를 진행한 것처럼 국기원 이사회가 선제적으로 ‘선거관리규정’(정관)에  ‘후보자 토론회’ 조항을 추가해 의결(개정)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상위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반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국기원 행정 수장을 선출하는 원장선거에는 1천 명이 훨씬 넘는 국내외 선거인들이 투표한다. 그렇다면, 원장을 하겠다고 출마한 후보자들의 자질과 역량, 정책과 비전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정책토론회’다.

    물론 정책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당락에 미칠 영향은 미비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명색이 세계태권도본부라고 자임하는 국기원의 행정 수장을 뽑는데 정책토론회를 하지 않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반(反) 민주적(民主的)·공공적(公共的) 행태이다.

    2022년 1월에 열린 국기원 이사회에서 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수를 약 1,2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관 개정을 의결하고 있다.

    따라서 국기원 이사회가 먼저 나서줄 것을 바란다. 2022년 1월에 열린 이사회에서 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수를 약 1,2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관 개정을 의결했듯이, 올해에도 그렇게 해주길 기대한다.

    국기원 정관 개정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원장선거관리규정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그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시행할 수 있다.

    만약 정책토론회를 하면 당선되는데 불리하다며 반대하는 후보자가 있다면, 출마할 깜냥도 안 되는 졸렬한 처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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