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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원 결격 사유 여부
    - 회장 선거 출마 자격 관건
    - 사무국장 임명 적법성 논란
    - 자격정지 기간 중 급여 등 부정 수급
    - 징계 관련 서류 제출 진위 여부
    - 규약 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논란
    - 경기도관내 부정심사 진정서 접수 보도예정

    김평 경기도태권도협회 사무국장
    경기도태권도협회(이하 ‘경태협’)선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 지난 6일 제12대 회장 선거일정에 대해  ❍일시 : 2024.12.20.(금) 06:00-15:00,  ❍장소 : 수원시 팔달구 소재 ‘경태협’ 3층 GTA 연수원,  ❍후보자 등록기간 : 12월12일-12월13일까지(2일간),  ❍접수시간 : 09:00-18:00까지,  ❍접수장소 : ‘운영위’ 사무실,  ❍선거운동기간 : 12월 14일- 12월 19일(6일간) 23시 59분까지로 공고하였다.

    이에 대해 ‘경태협’ 회원들은 물론 태권도 일각에서는 ‘경태협’ 차기 회장선거를 앞두고, 김평 사무국장의 출마 자격(피선거권)을 둘러싼 논란의 쟁점이 태권도계의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 쟁점은 김평 사무국장의 과거 징계 이력과 형사적 처벌 이력이 ‘경태협’ 및 상위단체의 정관과 제 규정에 의거 출마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경기도체육회 정관 제54조(규정의 해석 등) ① 대한체육회의 시‧도체육회 규정은 이
    정관에 우선하며, 이 정관과 시‧도체육회 규정이 상이할 경우, 반드시 시·도체
    육회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8.31.>
    ② 체육회가 대한체육회 정관, 시·도체육회 규정 및 그 밖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분명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2.8.31.>


    1. 김평 전 사무국장의 임원결격 사유 여부
    지난 11월 14(목)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평’은 과거 국기원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로 벌금형(100만 원)을 확정 받았다고 밝혔다.

    관련 근거(정관 및 제 규정) : ‘경태협’ 규약 제27조 경기도종목단체 규정(임원의 결격사유) ①항4호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형법」제314조 및「국민체육진흥법」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제314조 업무방해란 국기원 태권도 승품·단 심사대회)
    ①항4의2.: ~생략~ 벌금형이 확정 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①항5호, 나, 목 :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①항7호 : 사회적 물의, 본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 유사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란 : 국기원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반성 및 개선의 여지없이 자격정지 기간 중 급여 등 부정 수급한 점, 경기도체육회2023.4.27. 공문에 의하면 국기원 상벌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며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직원 유지가 어렵다는 답변을 무시하고 불이행한 점, 인사규정에 반하여 급여 등 부정 수급한 점 등)
    제28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③항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③항 1호, 제23조 제⑧항에 따라 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⑧항 본회의 임원이 취임 후에 제27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드러나는 경우에는 인준 취소 또는 면직, 해임된다.)

    제28조의2(명예직의 위촉)②항 제27조 제①항 각 호(제11호 제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①항의 명예직까지도 지위를 가질 수 없다면 임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위 제27조(임원의 결격사유) ①항5호, 나, 목의 승부조작(부정심사)에 대해 법률가 의견에 의하면 : 스포츠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승부조작이란 어떠한 형태이든지 금전적 대가의 유무에 상관없이 비윤리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이다. 

    승부조작의 사전적 의미는 승패조작에 가깝지만 실제로는 금전적 이익이나 단순승패와 관련된 것을 넘어 심각한 공정성 훼손을 하는 등의 더 큰 범위를 포함한다, 또 승패는 반드시 뒤집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여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다.  결과를  알 수  없는 것이 스포츠의 가장 큰 존재의의 이자 우리가 스포츠를 즐기는 이유인데, 승부조작은 스포츠를 즐기는 모든 국민들로부터 이를 박탈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김평’은 자신이 직접지도하지 않은 응시자들을 심사추천 및 ID불법 사용(비밀번호 입력), 1년 이상 태권도 수련을 하였는지도 모른 채, 심사대회장에 참석조차 시키지 않고, 과목별 심사 기본동작, 품새, 겨루기 등의 실기과정도 전혀 없이 오롯이 제출된 서류만으로 위계로써 심사평가표에 조작된 허위점수 기입하여 국기원에 통보한 행위는 대법원에 명시된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한 행위이다. 

    일반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승부조작이란 개념은 선수, 코칭스태프 등의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고, 경기결과의 승패를 뒤집는 것만 두뇌에 인지하기 때문에 태권도 승품·단 심사대회의 승부조작이란 단어에 거리감이 다소 있을 수 있으나 대법원의 판례 취지에 따라 부정심사의 행위는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한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승부조작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도8506판결 등 참조)

    김평은 정관과 제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 이력과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100만 원) 확정 받아 임원의 결격 사유가 명백하다는 것이 지배적 여론이다.

    따라서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함으로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가 부적격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출마한다면 거센 후폭풍으로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태권도계의 중론이다.

    2 김평의 회장 선거 출마 자격 여부
    김평은 ‘경태협’ 회장선거 출마 자격에서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 이력 및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100만 원) 확정 받은 형사적 처벌 이력이 문제의 쟁점이 되고 있다.

    전술한 관련 근거(정관 및 제 규정)인 ‘경태협’ 규약 제27조 경기도종목단체 규정(임원의 결격사유)에 더하여‘ 경태협‘ 회장선거 규정 제15조 ②항2호의 다,목 체육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있는 후보자의 경우,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가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김평은 전술한바와 같이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면 등록이 불가할 것이며 ②항 2호의 바.목에 사실인 임원결격사유의 부존재 확인을 위한 본인 서약서(별지 제9호 서식)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고, 그 실효된 종료 기간과 관계없이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함으로 제출하지 못할 것이라는 논리에 합리적인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김평의 벌금형 및 징계 이력은 명백히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함으로 회장 선거 출마는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태권도계의 중론이다. 

    3. 사무국장 임명의 적법성
    김평이 자격정지(2023.3.15.~2024.9.14.)상태였던 시점에 ‘경태협’ 사무국장(전무이사)으로 임명된 과정에서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100만원 처벌 받은 점, 국기원 상벌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유무확인조차 하지 않고 사무국장 임명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태협’ 규약 제51조(사무국) ② 사무국장(전무이사)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그러나 임원인 전무이사는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은 자가 아니다. 이점이 사무국장과 다르기 때문에 규정을 올바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경태협’규약 제52조(사무국의 운영 등)제1조 다,목 채용 시 공개채용 원칙 및 태권도인 출신에 대한 기회제공 라, 목 형사사건으로 기소 또는 정직 이상에 해당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직위에 대한 직위해제 한다고 명시되었지만 이러한 절차가 있었는지 의문점이다. 

    관련 근거(정관 및 제 규정)1.: ‘경태협’ 규약 제51조 ⑥항 
    본회(시․군 회원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원(감사는 제외함)의 연임 횟수 제한에 따라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중 예외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및 체육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26조, 본회 규약 제27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회의 사무국장(전무이사) 등 직원(시・군 회원단체의 사무국장 등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채용될 수 없다.
    관련 근거 2,  ‘경태협’ 규약  제52조(사무국의 운영 등) 
    본회는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 및 지침(직제 표준화 지침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호, 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가. 직원의 신분보장 및 근로조건(보수 및 복무 등)
     나. 외부 인사 3명 이상이 포함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인사위원회 구성
     다. 채용 시 공개채용 원칙 및 태권도인 출신에 대한 기회제공
     라. 형사사건으로 기소 또는 정직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직원에 대한 직위      해제

    김평이 위와 같은 관련 근거인 경태협 규약 제51조⑥항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국장으로 임명될 수도 없고, 규약 제52조 1호 나, 다, 라, 목에 따라 채용되어야 함에도 이를 준수치 않은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사무국장 임명은 무효 처리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4. 자격정지 기간 중 급여 등 부정 수급
    김평이 자격정지(2023.3.15.~2024.9.14.)기간 중에 ‘경태협’은 1년 6개월간 급여· 판공비 수급 및 법인카드 지출 등을 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협회운영자금에 손해를 주었다. 그 당시 고위급 임원 등은 김평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추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으니 지급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지만 협회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2022.6.8.)에 따르면 “정직된 직원에게 임금 지급 안 돼 ... 해임된 임원 퇴직금 감액해야 된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협회장은 협회 재산에 손해를 가하고 김평은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민·형사사건과 별도로 반드시 ‘경태협’ 에 환수조치 되어야할 것이다.

    5. 징계 관련 서류 제출 여부
    김평의 사무국장 임명 당시 징계 이력 확인 및 관련 서류 제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문제.

    관련 근거(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③항 체육회 등의 장(운동경기부의 경우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은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8.>

    ④항 체육회 등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 계약(재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때에는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8., 2022. 1. 18.>

    ⑤항,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제3항에 따른 정보 게재 및 제4항에 따른 징계 관련 증명서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전술한 법령에 따라 체육 단체의 임원 및 직원 채용 시 징계 이력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김평을 사무국장으로 채용할 당시 법령을 무시한 채 징계 이력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이를 확인도 하지 않아 서류 제출이 누락되었다면 해당 채용은 절차적 하자로 무효로 간주될 수 있으며 관련자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

    6. 규약 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
    김평의 사무국장(전무이사) 임명의 절차를 무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또한 의문시되고 있다.

    관련 근거 : 경기도체육회 인사규정 제100조(정년)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다. 경태협은 정년퇴직일(2022,6,30)에 반하여 인사규정을 제47조(정년 60세)를 65세로 개정한 후 2024년 12월 사직서를 제출할 때까지 급여를 지급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관계자의 처벌은 물론 김평은 그동안 지급받은 금원에 대해 환수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인 것이다.

    ‘경태협‘ 경기도체육회 선거관리 규정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하
    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협회와 관계”된 사람은 체육회, 경기도종목단체, 경기도종목
    단체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의 임직원과 각종 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선거관리 위원은 규정에 학계, 언론계, 법조계에서 균등하게 구성해야 함에도 3명의 태권도 전문지 기자가 위촉된 것에 대해 태권도 일각에서는 공정성 여부를 논하기 전에 구성원 자체가 상식의 범주를 벗어난 비합리적 의심의 우려를 제공한 것이고, 만일 ‘경태협’이 그 동안 3명의 태권도 전문지에 일정금액의 광고비를 지급했던 사실이 있었다면 더욱 더 신뢰성• 공정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이와 같은 경기도체육회 정관· ‘경태협’ 규약·제 규정을 종합해 보면 김평 전 사무국장은 1.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2. 이번 회장선거 출마자격의 적격성이 배제된다 할 것이고,  3. 사무국장 임명 시 규약 및 제 규정에 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할 것이며 4. 자격정지 기간 중 급여 등 부정 수급을 배제할 수 없고  5. 사무국장 임용 시 징계관련 서류 미제출의 합리적인 의심이 되고,  6. 만60세인 정년을 65세로 개정하여 소급 적용한 것은 불소급 원칙의 위법성에 해당되며, 선거 관리 위원 구성에 3인의 언론인을 위촉한 것은 불공정성의 합리적 의심에 촉매제로 보고 있다.

    나아가 만약 김평 전 사무국장이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다 하더라도 법적 다툼의 이전투구로 이어질 것이 자명한 사실이기에 ‘경태협’의 안정과 평화로운 발전을 기대하는 양식 있는 태권도 인들은 김평의 거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출처 : 태권도타임즈(http://www.timestk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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