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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국장 채용 절차위반, 특정 감사 요구
    김평 경기도태권도협회 사무국장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광위‘ 위원장 황대호)는 지난 11월 14일 수원시 경기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는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재)경기도수원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열렸다.

    이날 경기도의회 ‘문광위‘는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감사 자리에서 경기도태권도협회가 김 사무국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인사규정 및 절차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터져 나왔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과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경기도태권도협회가 김평 사무국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인사 규정 및 채용 절차를 무시했다며 이를 바로 잡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여야 도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며 경기도태권도협회의 규정 위반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과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은 경기도태권도협회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임원(김평 당시 전무이사)을 사무국장으로 임명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했으며, 공개채용 절차를 생략하고 비공개로 임명 처리한 점을 심각한 문제로 삼았다. 

    오 의원은 “이는 내부 인사 규정을 위반한 사례로,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의 소지가 있다”라며 법적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태권도협회 정년 규정에 따르면 사무국장은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만 62세였던 전무이사를 사무국장으로 임명하고 이후 정년 규정을 만 65세로 변경한 점에 대해 규정 위반과 소급 적용의 문제를 지적했다.

    오 의원은 “현 경기도태권도협회 김평 사무국장은 전무이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23년 3월 승품·승단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형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국기원은 이 같은 혐의를 바탕으로 제명 징계를 내렸으나 김 사무국장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며 자격정지 1년 6개월로 감경됐다. 

    감경되긴 했지만 경기도태권도협회 정관에 따르면 직위 해제가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사무국장으로 전환돼 여전히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태권도협회 내부 규약에 따르면 사무국장을 채용할 때는 공모를 해야 하는데 이사회가 ‘밀실 행정’을 통해 전무이사의 사무국장 전환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태권도협회의 상급 기관인 경기도체육회의 김택수 사무처장은 "경기도체육회는 경기도태권도협회 측에 법정형을 선고 받은 김 전무이사(당시)는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으로서도 근무하면 안 된다는 답변을 줬다"면서 "그럼에도 경기도태권도협회는 김 사무국장이 신상에 변함없이 관련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체육회의 답변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되겠느냐" 면서 "경기도체육회는 인사 절차 위반과 관련한 사안 뿐 아니라 김평씨가 그 동안 근무하며 부당 수령한 임금 등 횡령에 관한 사안도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이학수 의원 역시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학수 의원은 질의를 통해 경기도태권도협회의 인사 규정 위반 문제와 체육회 감사실의 입장 확인을 요구하며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인물이 공개 채용 절차 없이 사무국장을 맡게 된 경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사무국장은 "경기도태권도협회의 인사 규정상 임직원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지 않는 한 해임되지 않는다."며 "신규 채용 시 법적 처벌 이력이 있으면 채용이 제한되지만, 나는 2012년부터 근무해 온 만큼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경기도태권도협회 규약 제51조에 ‘전무이사(사무국장)는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밀실 행정이라는 말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또 전무이사에서 사무국장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엘리트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되면서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하는 전무이사(엘리트)와 사무국장(생활체육)의 명칭이 혼용 되며 발생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문광위’는 양당 부위원장의 합의로 해당 논란과 관련해 경기도태권도협회의 입장을 듣고자 김 사무국장에게 오는 19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

    황대호 위원장은 "문제가 제기된 만큼 진상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정한 방향으로 사안을 몰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김 사무국장의 소명을 통해 사실 관계를 청취하고자 출석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학수 의원은 또 최근 경기도협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김 사무국장의 배우자(민세일 양평군 태권도협회 사무국장)가 공식적인 직책 없이 해외 출장 및 주요 행사에 동반하여 조직의 위계질서를 흔들고 있는 상황을 감사실이 몰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경기도협회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제보의 내용을 지적했다.

    더구나 이 의원은 “경기도체육회 산하 종목단체의 규정 위반과 권력 남용 사례는 도민의 체육 정책 신뢰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며, 경기도체육회의 철저한 조사와 지도 방안을 촉구했다. 

    이번 경기도의회의 경기도태권도협회 비위 지적은 비단 경기도협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체육단체 전반에 걸쳐 단체장, 임원 등의 부정과 비리, 장기집권에 대한 문제들이 심심찮게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타산지석”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여론에 의하면 김 사무국장은 차기 경기도태권도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중대한 시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인사규정 절차위반 논란과 부인의 문제가 제기된 것이, 차기 경기도태권도협회장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태권도 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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