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과 일관성이 없는 고무줄 잣대의 심판 징계..!
양진방 회장은 수수방관하는 바지회장인가...?
대한태권도협회가 원칙도 없고 일관성도 없는 고무줄 잣대로 심판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려 심판진은 물론 협회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파리올림픽 이후 공개된 협회 임원진 기여금이 배드민턴과 더불어 유일하게 한 푼도 없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협회에 대해 안 좋은 시선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심판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협회의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급부상하고 있다.
제보로 확인된 세 건의 심판 징계와 관련된 구설은 대한태권도협회의 징계기준이 얼마나 공정하지 못한 기준으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징계는, 지난 8월 3일~15일까지 태권도원에서 열렸던 태권도원배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 대학부 경기 회전 승•패제 3회전 종료 전 선수가 머리 공격을 하였으나 경기가 종료되고 어수선한 상황에서 지도자가 머리 득점 표출이 안 되었다고 영상판독을 신청하고 이를 심판이 받아들이고 판독결과 득점이 인정 되어 승패가 번복된 상황이 있었다.
영상판독 신청은 행위가 발생하고 5초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5초 시간이 지나서 경기 심판(주심)이 영상판독 신청을 받고 영상 판독관이 이를 인정하여 승패가 결정되었다고 주심과, 영상판독 심판이 3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해당심판들은 경기가 종료되면 전광판에 경기 시간이 표출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어 판독신청을 받아들였는데, 대한태권도협회는 행위가 발생하고 5초가 지나서 영상판독을 실시했기 때문에 징계를 결정했다고 한다.
심판들은 영상판독 신청시간을 5초로 제한한 것은 경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조항이라 입을 모으면서 전체 영상판독을 신창한 건들을 재조사해 보면 5초를 넘은 사례들이 무수하게 많을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이번 징계는 경기가 종료되고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3경기 출전 정지는 과한 결정이고 무언가 석연치 않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다.
두 번째 징계는, 지난 8월 16일~24일 열린 2024년도 경찰청장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에서 경기 3일 차 도중 심판원이 채점기를 전자호구 관리 회사 직원이 있는 방향으로 던져 경기가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전임 심판원 A는 회전을 이용한 공격 추가득점(2점)을 부심 채점기를 눌렀지만 표출이 안 되었고 다른 부심은 추가득점이 표출되자 이런 행위를 한 것이다.
선수와 학부모, 지도자 앞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대한체육회 전임심판에 대해 일벌백계의 여론이 일었으나 경기감독위원회 회의에서는 경고 조치에 그치는 솜방망이 징계로 마무리 되어 봐주기 논란이 일어났다.
A심판은 해당 업체 전자호구 오류 문제가 많고 이로 인해 심판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업체에 개선을 여러 번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항의 표시로 부심 채점기를 던지는 행위를 했다고 한다.
전자호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은 심판이나 지도자 선수들도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문제가 될 때 마다 심판이 채점기를 던지며 항의한다면 태권도 경기장은 아수라장이 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판이 채점기를 경기 중 던지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행위로서 엄중징계 조치하여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것은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이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세 번째, 또 다른 일관성 없는 협회의 오락가락하는 징계의 건으로 ‘2024 경찰청장기 태권도 대회’ 전임 심판 B 씨가 위촉이 되었고 B심판은 아무 연락 없이 경기장에 나타나지 않아 다른 심판으로 대체하는 촌극이 발생하였다.
B심판은 대한체육회 전임심판으로 본인 업무가 심판 활동인데 위촉을 받고 연락 두절로 경기장에 나타나지 않은 형태는 근무지 이탈로 강한 처벌이 예상 됐으나 B심판은 아무런 징계 없이 끝났다.
B전임 심판 근무지 이탈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태로 법적인 처벌 까지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협회 고위인사의 측근으로 징계를 회피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대한체육회 전임 심판은 대한체육회에서 급여(매월 300여만 원)를 받고 전문적으로 심판 활동만 하는 프로심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다른 심판보다 자기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
대한태권도협회는 경기감독관 긴급회의를 열고 심각한 3가지 사안이 발생했어도 위에 2가지 사항만 다루고 심판의 무단 불참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일관성 없는 결정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조직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점이 조직원에 대한 신상필벌이라 할 수 있는데 공정하지 못한 징계처분은 지난날 태권도계의 고질병이던 학연, 지연 등의 사적인연에 의해 조직이 돌아가는 모습을 재현할 우려가 있어 태권도계의 발전에 큰 암초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위 말하는‘힘 있고 빽 있는 심판은 살고, 힘없고 빽 없는 심판은 죽는다’는 속설이 통용 된다면 심판들이 힘과 빽을 지향하게 되고 아부와 권모술수로 경기를 주관하게 되면 ‘승부조작의 망령’이 되살아나게 될 여지를 주게 될 수 있다.
이 모든 책임은 양진방회장이 져야 된다.
경기단체 회장으로 태권도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양 회장이 보고를 받으면서도 잘못된 부분은 조치를 취하여 바로 잡아야 함에도 양 회장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회장으로서의 자질에 의문부호가 매겨질 수 있다.
오는 12월에 치러질 대한태권도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이런 잡음이 불거지는 것은 양진방 회장 체제에 불만을 품고 있던 세력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위한 ‘사전 몸풀기’라는 설이 제기되는 등 앞으로의 혼란을 예고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회장직 연임을 위해서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직을 장악할 만한 리더십 부재로 인한 기강해이인지 모르지만 태권도계의 다양한 경력과 인맥으로 포스트 조정원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양진방 회장의 행보가 태권도계에 큰 실망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