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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윤리센터에 민원 제기할 가능성 배제 못해
    -‘솜방망이 처벌 안 돼’, ‘지도자가 무슨 죄’ 등 반응도

    서성원 기자 / tkdssw@naver.com

    최근 제36회 경희대총장기대회에서  발생한 ‘부정 계체’ 파문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또 후속 징계 조치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부정 계체는 지난 6월 21일 오전에 발생했다. 남고부 계체가 이뤄지던 홍천종합체육관 계체실에서 H고 3학년과 2학년 선수가 부정행위를 하다가 주변 선수들의 제보로 적발됐다.

    이번 파문과 관련, 대회를 공동으로 주최하는 경희대 3인과 대한태권도협회 5인으로 구성된 경기운영본부는 해당 학교 코치를 불러 엄중 경고하고, 경기장에서 사과 방송을 하도록 했다. 또 부정 행위를 한 두 선수들을 귀가 조치했다.

    하지만 부정 계체 파문이 확산되자 대한태권도협회(KTA)는 24일 협회장기가 열리고 있는 태백 고원체육관에서 경기운영본부 회의를 열고, 계체를 담당한 부위원장에게 ‘전국대회 3회 위촉을 제한한다’는 현장 조치를 내렸다. 직무 태반과 늑장 보고 등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문용 KTA 사무총장은 25일 오후 <태권박스미디어>와의 통화에서 “계체 담당 부위원장은 반성하고 대기하라는 의미로 3경기 위촉을 제한한다는 내부 조치를 한 것이지 정식 징계가 아니다”라며, “신중하게 이번 파문을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부정 계체 파문은 경희대 측이 KTA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아도 KTA가 사안의 중요성을 따져 자체적으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또 제3자가 이 문제를 스포츠윤리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면 KTA 입장도 난처해지는 등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정 총장은 “(부정 계체를 덮자는 게 아니라) 이미 대회 현장에서 성급하게 접근해 조치를 해 버렸다. 따라서 이중 처벌 적용과 책임 여부, 사실 관계 등을 차근차근 검토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파문과 관련,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 ‘힘 있는 특정 학교 봐주는 건가’, ‘지도자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왜 징계를 받아야 하나’ 등의 반응이 새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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