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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수 논설위원
    태권도호신술수석연구원
    삼척시태권도협회장(전)
    강덕원강원도본관장(현)

     

    국기원(國伎院)은 세계 태권도 본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태권도인들의 성지이다. 따라서 태권도 보급은 물론 태권도 정신과 기술을 보급하는 세계 태권도 본산이다.

    이렇게 위대하고, 성스러운 국기원에서 태권도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절망적인 소식만 들리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국기원 이사회는 국기원의 구성 요소인 정관을 교묘하게 회피하거나 변형하여 수행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국기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국기원 이사회에 대한 불신만 증가시키고 있다.

    맹자가 말하길 ‘틀린 걸 틀렸다고 말하려면 밥줄이 끊길 각오를 할 때도 있다고 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말을 못 하는지, 국기원 이사회의 모습을 살펴보자.
    지난 4월 25일 국기원은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국기원 임원 간 뜨겁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사회의 주요 내용은 
     -이동섭 원장 휴직 승인에 대한 정관위반. 
     -이사장 월정액 직급 보조비 500만 원 현금 지급에 대한 논란. 
     -정관개정을 통해 공직선거 출마자 자동사임.
     -특별채용으로 인한 채용 비리 등을 들 수 있다.

    재적 이사 22명 가운데 18명이 참석한 임시이사회는 특별감사를 요청했던 ‘한선재 대외협력관 채용 문제’가 가장 큰 논란으로 떠 오르게 되었다.

    이날 감사보고에서 남궁윤석 감사는 ‘정관과 규정에 따라 감사를 했으며, 직무규정에 따라 원장이 임명할 수 있는 범위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사 대부분이 강력히 반발하며, 이는 이사회에서 요청한 특별감사 사안과 동떨어진 감사보고로서 이사회가 원하는 것은 특별채용 절차가 정당했는지에 대해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더 나아가 월정액 지급과 업무추진비로 법인카드 사용을 권고할 수 있느냐고 했다.

    이에 따라 이동섭 원장은 지난해 업무를 추진했던 연장선에서 채용한 것이지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라며, 불법 채용이 아니라고 했다.
    전갑길 이사장은 채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때 당시 이 원장과 노조가 합의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보고 받아 동의했다며, 꼼꼼히 살피지 못한 것 같다고 잘못을 시인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은 남궁윤석 감사의 ‘법률 자문받자’. 로 결론을 미루게 되었는데, 원장. 이사장. 감사 3명이 자문안을 만들어 법률 자문받고, 15일 이내에 이사회에 서면 보고하기로 결론을 내렸지만, 임원들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 되고, 결국은 사심에 의한 이사회 운영으로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온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처사이다.

    이번 특별채용 문제는 이사회에서 이미 직제에도 없는 보직의 인원을 원장이 채용했다는 것으로 이사들이 불법 채용이라 했지만, 이 원장과 임 이사. 남궁 감사는 불법 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사장과 국기원장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원장은 선거인단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것으로 하고, 이사장은 후보자 공개모집을 통해 선임된 이사 중에서 이사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이 문체부가 앞장서서 국기원 운영을 과감히 개혁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나 정관을 회피하며, 지혜롭게 빠져나가는 길을 만들어 운영하는 등 개혁의 본질을 퇴색시키고 있다.

    모든 기관이나 단체는 공공성과 공익성에 부합하는 자세로 과업실행은 물론 역할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때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형성되는 것이다.
    국기원 역시 국기원장과 이사장의 독단적인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 남용을 차단하고,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이사회가 필요로 한다.
    그리고 감사는 어떤 권력에서도 굴하지 않고, 정관에 의하여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사의 의무. 감사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이들을 뭐라고 호칭할까?
    국기원의 감사결과에서 이사회의 역할을 묻고 싶다. 이사회는 감사결과를 합리적으로 견제하고, 이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과감한 결단으로 ‘어용 감사’를 견제해야 한다. 
    감사가 감사를 공정하게 하지 못하면 감사 기능이 상실되는 것이고, 감사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과이불개 시위과의’에 불과하다 하겠다. 즉 허물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 것이 허물이란 얘기다.
    결국은 논쟁의 핵심은 개혁을 명분으로 한 특별채용과 같은 사리사욕에 있는 것이다.
    가장 중대한 정관을 무시하고, 태권도인을 대변해 주어진 의무는 등한시한 채 자신들의 권리만 찾으며, 애써 외면하는 이사회의 행태는 태권도인들의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출처 : 태권도타임즈(http://www.timestk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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