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의 인사권한이라는 미명하에 국기원의 인사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Print Friendly, PDF & Email

▶대외협력관에 이어 연구소장까지 또 잡음
▶자격기본법 위반 벌금형 A씨, 연구소장에
▶이 원장 “모른다”고 했다가, 사실 확인 후 “자격요건 확인 필요”
▶원장의 무분별한 인사, 감시는 누가?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이사장 전갑길, 원장 이동섭)의 인사(人事)가 망사(亡事)가 되고 있다.

국기원은 5월 8일 태권도연구소 소장에 A씨를 위촉했다.

국기원 정관에 의하면 태권도연구소는 원장의 직속기구로 태권도의 기술과 이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세계의 태권도본부로서 태권도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동섭 원장은 2021년 1월 국기원장에 선출된 후, 같은해 3월 B씨를 연구소장에 위촉했다. 연구소장은 원장이 직접 위촉할 수 있는 1년 계약직 보직이다. B씨는 2022년 3월 재임하여 임기를 이어오다 2023년 3월 별도의 재계약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소 직원에게 자신의 계약연장을 담은 기안을 요구하였다가 해당 직원이 반발하며 계약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후 재계약 절차의 위반 문제로 노동쟁의가 발생했고, 국기원은 2023년 12월 B씨의 해촉을 결정했다.

연구소장에 대한 문제로 한 차례 인사파동을 겪은 이 원장이지만, 또 다시 연구소장 위촉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원장이 위촉한 A씨는 태권도 9단이자, 이학박사로 현재 태권도전공 대학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이다.

A씨는 2020년 7월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기소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최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원장은 A씨의 위촉 이후 본지와의 유선통화에서 “(벌금형 등의)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몰랐다”며 “확인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후 “당사자에게 확인해 보았는데 사기 혐의는 무혐의를 받았지만, 자격기본법은 벌금형이 확정됐다”면서 “연구소장으로서 자격요건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A씨 또한 본지와의 유선통화에서 “학교의 내부 문제로 사건이 접수되어 벌금형을 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억울함이 있다. 지금도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스포츠마사지 자격증을 발급하는 곳이 수십여 단체가 있다. 거기도 대부분 민간자격증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자격증이다. 우리 학생들이 15~20만원씩 들여 그러한 자격증을 발급 받는 것을 보고 조금이나마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6~8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자격증을 발급했던 것”이라며 “법원에서도 판사에게 다른 미등록 자격증 발급 단체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지 반문하니,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법률 위반이라고 하더라. 우리도 내부 문제로 민원이 들어가다보니 이렇게 사건이 된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원장은 내부규정 확인을, A씨는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현재 이 문제는 단순히 연구소장 위촉 건을 떠나 이 원장이 무분별하게 인사검증 없이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 1월 직제 규정에도 없는 대외협력관직을 만들어 C씨를 채용하였다가 비판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이 원장이 특별채용 형식으로 사무처장 보직을 주었다가, 국기원 노조위원회의 반대로 재계약이 불발된 C씨를 직제에도 없는 보직에 채용한 것이 문제가 되면서 특별감사도 진행됐다.

이 원장은 지난 2021년 1월 국기원장 선출 이후와 2022년 10월 재선에 성공한 이후 인사권을 무분별하게 행사해왔다. 국기원의 공공성과 공익성은 무시한 채 원장의 인사권한인 특별채용이라는 미명하에 최고위 직급인 사무처장을 비롯해 홍보실장, 비서실장, 대외협력관, 연구소장까지 낙하산식으로 자리를 채웠다. 기술전문위원회와 각종 특별위원회, 대변인까지 더하면 500여명이 검증 없이 원장의 인사권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3년여 임기 동안 이 원장의 인사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채용비리 고발 사건 이외에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인원들의 노동쟁의도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기원의 법률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