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장애인체육회 관리감독 소홀의 직무방기
-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 발동권 촉구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는 가맹단체 운영규정 제6조②항에 따라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이하 ‘장애인협회’)를 규정의 중대한 위반, 가맹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선수, 지도자, 선발, 기초종목 지도자 운영), 특별조사 및 스포츠 윤리센터 요구사항 등 문제 상황 조치지연 등의 이유로 2022년 6월 22일, 관리단체로 지정한바 있다.
관련근거: 규정 제4조(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①관리단체로 지정된 가맹단체는 대의원총회, 이사회, 사무국 등 가맹단체의 모든 권리 및 권한은 즉시 정지되며, 장애인체육회가 가맹단체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③관리단체 지정사유의 소멸 등 가맹단체가 정상화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 장애인체육회는 가맹단체에 관리단체 지정해제를 통지하고, 가맹단체로서의 권리를 회복하게 한다.
④관리단체 지정 후 1년 이내에 경기단체로서의 운영이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체육회에서 탈퇴케 한다. 에 의거 관리단체위원장을 임명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하여 규정에 따라 1년 이내 관리단체를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직무수행이다.
이로인해 ‘장애인체육회’는 그동안 위 가맹단체 운영규정 제6조②항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체제정비와 제도를 개선하여 조속히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장애인체육회’의 최선의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체육회’는 차일피일 지연시키다가 무려 22개월의 귀한 시간만 헛되게 보내고 아직까지 정상화를 시키지 못한 것은 관리감독 기구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직무수행을 방기하였다는 직무태만에 대해 장애인태권도계의 강력한 여론이 일고있다.
이와 같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월18일 관리위원회의에서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할 시점에 무슨 연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무책임하게도 관리위원들의 줄 사퇴로 정상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자체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협회 관리위원 6명 중 4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한규학, 양충연 위원을 제외한 유상철, 최상진, 박상만, 정문용 위원이 4월 18일 회의에서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선관위원에 포함되었던 위원들까지 사퇴하면서 선거 과정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장애인협회’는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세계장애인태권도계에서 상대적으로 후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면서 실력적으로 고무된 이후, 새로운 회장 선출과 새 집행부의 출범을 통해 새 출발을 기대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나, 이번 관리위원 체제의 사실상 붕괴로 한국 장애인태권도계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장애인협회’가 자체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지고 있다. 관심있는 장애인태권도인들은 그동안 관리위원회 체제로 운영한 장애인체육회의 만성적인 문제와 무능력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협회’의 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방관적 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적극적인 행정력을 통해 이번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 스포츠 발전과 태권도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해야 해야 한다는 것이 태권도계의 중론이다.
‘장애인협회’의 현재 상황은 미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설상가상의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화를 이룬다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전기가 될 것이다.
장애인협회를 조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해 장애인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상위 기관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는 태권도계 비판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조속한 정상화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