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은 심사 수수료 등으로 마련된 예산을 A 부회장의 행정 편의를 위한 급여와 수당으로 수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매우 불합리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A 부회장은 협회 내 6명의 부회장 중 유일하게 급여를 받고 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민원인에 따르면, A 부회장은 매월 800여만 원의 과도한 급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일반 생산,제조,마케팅,유통회사와는 다르게 협회소속회원들의 심사수수료가 예산의 전부인데, 임원의 생활비로 탕진하면서 회원들의 복지를 외면하고 있다는 모순점을 토로했다.
민원인의 제보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A 부회장이 급여를 수령하는 관련 근거 ▲대한체육회정관, 회원종목단체규정, 인천시체육회정관, 협회정관에 규정된 어떠한 보직으로 실비가 아닌 거액의 급여를 수령하는 문제 ▲A 부회장이 실제로 매월 수령하는 급여와 수당의 사실여부에 관한 문제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급여와 수당을 구분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한 상태이다.
민원인측 주장에 따르면 A 부회장이 행정 편의를 위한 심사 수수료 등으로 마련된 예산을 급여와 수당으로 수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대한체육회정관, 회원종목단체규정, 인천시체육회정관, 협회정관 등에 규정된 근거가 무엇인지 지적했다.
민원인은 A 부회장은 매월 과도한 급여를 받고 있으며, 이는 대한체육회정관, 회원종목단체규정, 인천시체육회정관, 협회정관 등에서 규정된 보직의 급여 수준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
A 부회장이 받는 급여에는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확한 급여와 수당의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민원인은 수당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원인은 A 부회장이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답변을 거부할 경우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의혹은 협회의 운영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향후 답변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천협회는 A 부회장의 급여와 관련하여 8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적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협회 측은 "정확한 급여 수준은 공개하기 어렵지만, 민원인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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