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 G1부터 최고 G12까지 8단계로 대회 등급 구분
G12 우수대회 – G8 대통령기, 협회장기, 국방부, 경찰청장기, 전국체전, 소년체전
G1, G2 대회 1년 최대 획득점수 각각 10, 20점으로 한계
랭킹포인트 이월 없이 차기년도 초기화로 시작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양진방)가 지난 1월 17일 이사회를 통해 승인한 2024년 랭킹시스템이 1월 29일부터 제주도에서 진행되는 ‘제19회 제주평화기 전국태권도대회’부터 즉시 도입된다.
KTA는 초등부를 제외한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실업부 전체 주최, 주관 대회와 연맹체 승인 대회를 G1부터 G12까지 8단계로 등급을 구분하고 대회 등급별 1승 이상자(부전승 제외)에게 대회 등급과 1~65위까지 순위에 따른 랭킹 점수를 배정하기로 했다.
가장 낮은 등급인 G1 대회는 한국대학태권도연맹 주관 대회 중 3조부문과 차기 승인 예정인 대회이며, G2 대회는 중·고등·일반부종별 대회와 제주평화기 대회, 2.28 대회, 한국실업태권도연맹 주관 대회(회장기 제외),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대회(중등부), 우석대학교총장기 대회, 신한대총장기 대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회장배 대회, 한국대학태권도연맹 개인선수권대회, 한국대학태권도연맹 주관 대회 중 2조부문으로 정했다.
G1 대회는 1위자에게 10점, G2 대회는 1위자에게 20점의 최대 점수를 부여하며, G1과 G2 대회에서 선수 개인이 1년간 최대 부여받을 수 있는 점수는 각각 10점과 20점이다.
지난 KTA 이사회에서 일부 이사들은 “G1과 G2 대회의 경우 대회에서 1위를 할 경우 이후 해당 등급 대회의 추가 랭킹 점수가 배정되지 않는 점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KTA 랭킹시스템 TF팀 전익기 위원장은 “중·고등학교 선수들은 출석인정일수 문제로 다른 주요대회에 참가하면 G1, G2 대회는 한번정도 밖에 출전할 수 없어 그렇게 정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일부 이사들이 “그렇지 않다. 충분히 G1과 G2 대회도 여러번 참가가 가능하다”고 반발했지만, KTA 양진방 회장은 “지금 처리하지 못하면 올해 불가능하다. 이러면 또 내년으로 미뤄질 수 밖에 없다”며 “일단 시행하고 발생하는 문제점은 추후 보완해 나가기로 하자”고 밀어붙이면서 도입이 결정됐다. 초, 중,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출석인정일수는 2023년 기준 초 20일, 중 34일, 고 50일이다.
1위자에게 40점이 부여되는 G4 대회는 3.15 대회, 5.18 대회, 태권도원배 대회, 파워태권도 대회, 중고연맹·대학연맹·실업연맹회장기 대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대회(고등부), 용인대학교총장기 대회, 경희대학교총장기 대회, 여성가족부장관기 대회(중·고등부)로 정했다.
사실상 KTA의 주요대회로 꼽히는 대통령기 대회, 협회장기 대회, 국방부장관기 대회, 경찰청장기 대회, 전국체육대회, 소년체육대회(중등부)는 G8 대회로 1위자에게 80점이 부여된다. 최고등급인 G12 대회는 우수선수선발 대회로 해당 대회 1위자는 120점의 랭킹 점수가 부여된다.
KTA는 랭킹시스템에 따른 순위를 매월 1일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공지할 계획이다.
남·녀 중등부의 경우 1~20위까지, 남자고등부의 경우 1~50위까지, 여자고등부의 경우 1~30위까지, 대학 및 일반부는 전체 순위가 월별로 공개 된다.
KTA는 랭킹시스템에 따른 선수별 순위를 국가대표 선발전에 적용할 계획으로 세부운영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KTA의 랭킹시스템은 지난 2015년 도입했으나, 2016년 일부 선수의 랭킹포인트가 누락되면서 랭킹점수 집계에 신뢰성을 잃어 폐지된 바 있다.
KTA는 올해 랭킹시스템의 경우 외주용역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리한다는 계획으로, 선수들의 랭킹점수 집계의 정확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