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임원 선임 절차 담긴 ‘정관’ 개정 승인
문체부 승인 두고 ‘상근임원’ 사안 처리 미지수
2023년도 93억 2천만원 지출결산 승인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양진방)가 1월 24일(수) 오전 11시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올림픽파크텔에서 ‘2024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재적대의원 22인(17개 시도협회 및 5개 연맹체 대표) 중 광주, 충남, 대구, 울산, 경기, 경북, 전북, 대전, 경남, 강원, 세종, 인천, 서울 13개 시도협회 대의원과 초등, 중고, 대학 3개 연맹체 대의원이 참석해 성원되었으며, ①2023년도 사업결과 및 수입·지출결산 승인의 건 ②정관 개정의 건이 심의사항으로 상정됐다.
감사보고에서는 행정감사인 부산광역시태권도협회 김상진 회장이 교통편 문제로 늦게 참석함에따라 회계감사보고가 먼저 진행되었으며, 회계감사인 백인중 회계사는 “2023 회계연도의 사업운영내용을 비영리법인의 회계에 관한 제 원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약 30분여 지연 도착한 김상진 감사는 행정감사 보고를 통해 직무감사에 따른 지적사항을 설명하면서 대회 개최를 통한 수익구조 다변화 모색, 꿈나무 육성 조기 발굴, 국가대표선수의 원활한 세대교체, 도장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수입확대에 관한 사항, SNS등 적극 활용에 관한 사항, 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권고했다. 특히 임직원의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는 법인카드 집행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심야시간 사용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나왔다.
KTA의 현재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는 자산은 퇴직적립금 17억원, 법인화기금 43억원, 발전기금 12억원, 성전건립기금 2천6백만원이며, 경상비와 운영비 등의 일반회계는 2023년 101억원 수입과 95억원의 지출을 기록하면서 25억원의 이월금이 발생했다.
심의사항 중 2023년도 수지결산 건은 원안대로 통과된 가운데 정관 개정을 두고는 대의원들간 일부 의견 차이가 있었다.
KTA는 지난해 대한체육회의 정기감사를 통해 정관 및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상근임원(사무총장) 제도를 운영하는 부분이 지적받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요청된 바 있다.
과거 전무이사로 통용되는 상근임원은 2019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권고와 통합 규정이 제정되면서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 단체의 정관 및 규약에서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일부 종목에서는 각 단체의 특수성을 이유로 사무총장, 전무이사 등의 명칭으로 정관(규약) 등의 근거 없이 운영되어왔다.
KTA 양진방 회장은 상근임원 관련 내용을 설명하면서 “지난해 대한체육회가 몇 개 종목을 지정해 진행하는 감사를 진행했고, 우리 협회는 상근임원과 관련한 부분이 문제로 나왔다”면서 “대한체육회는 종목단체들이 상근임원 제도가 아닌 사무처장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며, 정관 승인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수년전부터 그러한 뜻을 비쳐왔다. 하지만 단체별 특성이 다 다르고 우리처럼 대형 단체는 많은 업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근임원 임면과 관련해 과거 진통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면직과 관련해서도 서로 문제가 있었고, 이러한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이번 정관 개정에 그러한 부분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KTA의 정관 개정에 따르면 상근임원은 회장이 임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과거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 방식이 철폐되고, 회장이 필요에 따라 상근임원의 임명과 면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문구가 삽입된 점이 큰 변화다. 또 상근임원은 회장을 보좌하면서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양 회장은 “회장 및 부회장으로 한 부분은 회장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직무가 정지될 경우 등을 고려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대한체육회와의 협의 후 문체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 KTA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으로 정관 개정은 대한체육회와 협의 후 문체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양 회장은 문체부의 승인 불가 등을 고려하여 “문체부와 체육회의 이견과 갈등 부분을 해결함에 있어 차후 문구 등의 자구 수정까지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KTA의 상근임원은 사무총장이란 명칭으로 운영되며 1년간 8천만원의 급여를 받는 계약직 임원 신분을 가지고 있다.
기타사항에서는 국내 출산율 감소로 인해 취학 아동 감소율이 현저히 떨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 대두됐으며, 동승자법 시행과 관련한 법률 개정 노력, KTA 사무국의 이전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이어졌다.
KTA는 현재 사무국이 위치한 올림픽공원내 벨로드롬의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내년 3월 올림픽공원내 테니스경기장으로 사무국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이날 KTA 회장 선거 직선제를 주장하는 이들의 요청에 따라 기타토의 이후 직선제와 관련한 시도회장단의 의견 청취 시간이 있었으나, 시도회장들은 “이 문제는 여기서 귀결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오는 29일 제주도에서 진행되는 시도협회 회장단협의회, 시도협회 실무자협의회, 시도협회 직원 직무교육 등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