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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시도협회 실무자들이 대한태권도협회 생활체육위원회의 모습. 실무자협의회는 본 안건이 끝난 뒤 부정단증발급 관련 인사를 제명한 것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기원의 '무리한' 징계를 지적하며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재판부(판사 박범석, 신동웅, 조정용)는 지난 21일 김평 경기도태권도협회 전무이사가 국기원을 상대로 낸 ‘제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김 전무이사에 대한 국기원이 2023년 4월 5일 결정한 ‘제명처분’의 효력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된다.

    법원이 김평 전무이사의 ‘제명처분’을 정지하면서, 국기원 결정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면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전무이사의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시효가 도과한 것으로서 제명처분은 무효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와 관련해 이미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를 받은 만큼 재차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국기원이 김 전무에 대한 제명처분 근거로 삼았던 대부분의 사유가 징계시효가 도과하였거나 규정적용이 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전무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는 점을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로 인해 김 전무의 모든 지위와 자격을 상실하고 국기원의 모든 행사와 승품·단 등 각종 자격이 말소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 점으로 비추어볼 때 이 사건의 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였다.

    국기원은 지난 4월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평 경기도태권도협회 전무이사를 2012년부터 2017년 사이에 ID를 부정사용, 승품·승단 심사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제명했다. 국기원의 이러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김평 전 전무이사는 징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이 사건에 대해 본지는 지난 4월10일 이동섭 국기원 원장의 불안한 ‘마이웨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냈다. 시도협회는 대결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관계라는 점도 강조했다. 징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해서 김 전무를 두둔할 생각은 없다. 아직 본안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국기원과 김평 전무이사(경기도태권도협회, 17개 시도협회 실무자협의회) 측간의 신경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고 증오감이 증폭되지는 않을 까 하는 우려가 적지 않다.

    언제부턴가 태권도가 징계와 소송으로 점철돼버렸다. 태권도 질적 향상을 위해 공동의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가족들 간의 일어나는 일들이라 더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물론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사건들은 발생한다. 때문에 앞으로 더 벌어질 일들이 어떤 것들일지, 지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할 시점이다.

     

     

    <지난 4월10일자 본지 기사>

    이동섭 국기원 원장의 불안한 ‘마이웨이’

    시도협회는 대결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관계

     

    국기원은 지난 5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부정단증발급 관계자 두 명을 제명했다. 상벌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 또 부정단증을 발급 관련자들을 옹호할 생각도 없다.

    하지만 이동섭 국기원장의 대화와 타협 없는 ‘마이웨이’는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다. 상벌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경기도태권도협회는 물론 각 시도협회와의 관계는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듯하다. 오늘(10일) 각 시도협회 최고 실무자들이 대한태권도협회에 집결했다. 실무자 회의 역대 최고의 출석률이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대한태권도협회 생활체육위원회 회의다. 그러나 본 안건이 끝난 이후 자연스레 이동섭 국기원장의 이번 결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자협의회는 향후 한마당대회는 물론 국기원이 주최하는 각종사업에 대한 비협조로 이 원장을 압박해 나갈 태세다. 대한태권도협회와 시도협회 협조 없이는 국기원 중점사업이 성공하기 불가능한데도 이 원장은 제명당한 인사가 소속된 협회와 대화 한번 없이 끝내 ‘손절’하는 길을 택했다.

    지난달 25일 국기태권도한마음대축제가 성공을 거둔 이유는 대한태권도협회와 각 시도협회의 협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제명당한 인사 소속 협회의 협조가 없었다면 그 행사는 실패로 끝났을 확률이 높았다. 그러나 이 원장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회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축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축제의 소리는 그쳤지만 음향은 아직 남아있다. 이 원장은 해외 출장 중이었다. 뭐가 그리 급해서 상벌위원회가 제명이라는 결론은 냈을까. 이번 상벌위원회 결정은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지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 원장 업무스타일로 미루어볼 때 축제가 마무리되면 반드시 중징계가 가해질 것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설마’ 하는 정도였다. 그 설마가 실제가 돼 버린 것이다. 축제 성공을 위해 이용만 하고 철저하게 버려졌다는 것이다. 이 원장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이유다.

    오늘 실무자협의회에서 마련한 대응책을 가지고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각 시도협회 회장들이 이 원장을 만날 계획이다. 그때까지 국기원과 각 시도협회 간의 협조체제는 사실상 스톱된 셈이다. 또 만남을 통해 원만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더 큰 후폭풍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 원장은 지난해 원장에 당선되자마자 ‘심사시행 권한 일선도장 위임’을 놓고 시도협회와 기싸움을 벌였고, 이젠 시도협회 핵심 관계자 제명으로 타협을 버렸다. 이 원장은 시도협회가 태권도계에 끼치는 권한과 영향력이 너무 거대함을 탓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시도협회를 설득해 긍정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이 원장의 역할이기도 하다.

    시도협회가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은 아니다. 역시 비판받을 지점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협회의 도움이 필요한 쪽은 국기원이다. 지난달 25일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국기태권도한마음대축제가 그 증거다. 그럴 리 없겠지만 ‘한마당대회’ 등 향후 계획된 사업을 국내 태권도계 협조 없이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이 있는지 몹시 궁금하다. 3년의 임기가 결코 길지 않다. 3년의 임기 원장의 시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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