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임 사유-절차-방식 문제 제기, “수용할 수 없다”
불신임 부당 성명 발표, 16일 협회 나가 직무 수행할 듯
불신임 찬성 대의원과 임직원들,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
서성원 기자 / tkdssw@naver.com
지난 8일 서울시태권도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의 표결(18대 6)로 불신임을 당한 강석한 회장이 “나는 여전히 법적으로 회장”이라며, 회장 복귀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나섰다.
이날 서울시체육회 회의실에서 열린 총회에서 강 회장은 규정에 따라 불신임에 찬성하는 3분의 2 대의원을 막지 못해 불명예스럽게 퇴진할 것처럼 보였다.
강 회장과 대립각을 세운 쪽은 불신임 가결을 통해 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며, 회장직무 대행 체제를 거쳐 새 회장을 선출하는 밑그림을 구상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강 회장과 그를 옹호하는 쪽은 불신임이 가결된 후 3명의 변호사를 만나 불신임 사유와 절차, 방식 등이 정당하고 적법한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았다.
그들이 제기한 불신임 부당성은 3가지. 첫째, 강 회장을 비토한 대의원이 구협회협의회 회장이 된 후 불신임을 주도했는데, 어떻게 임시의장이 되어 불신임 총회를 주재할 수 있느냐는 것. 이 사안은 ‘이해충돌’로 볼 수도 있지만,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임시의장을 하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둘째, 불신임 찬성 쪽에 있었던 감사가 5월 총회 당시, 회장의 의지로 정회가 된 상황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신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대의원들에게 배포하고, 이 자료를 8일에 열린 총회에서 불신임 타당성을 위한 감사보고로 악용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선 변호사마다 해석이 달라 감사의 직권 남용과 업무방해 여부는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인다.
셋째, 8일 총회에서 참석 대의원 24명이 불신임 가부(可否)에 대해 투표해 강 회장의 불신임을 가결했다. 문제는 선거규정에 따라 선거함을 설치해 놓고 비밀투표 원칙에 따라 대의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했느냐는 것.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투표방식은 적법성 논란을 낳았다. 투표함을 설치한 가운데, 대의원들이 한 명씩 나와 기표한 것이 아니라, 대의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투표용지에 찬반표기를 하고, 사무국 직원들이 투표함을 들고 다니며 대의원들의 투표용지를 담았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이번 투표는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기표함을 설치하지도 않은데다 가깝게 붙어있는 대의원들이 찬반 표기를 어떻게 하는지 보며 조직적으로 투표했다는 게 강 회장의 주장이다. 강 회장 쪽에선 “다닥다닥 붙어 있는 대의원들이 부담감을 느끼며 찬반용지에 표기를 했다. 비밀투표 원칙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불신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쪽은 14일 “그날 이뤄진 투표 방식에 대해 변호사 3명이 선거법에 어긋난다고 했다”면서 “서울시체육회 규정은 어떨지 몰라도 상위법으로는 회장의 직무를 상실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불신임을 가결한 8일 총회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한 강 회장은 오는 16일 협회에 출근해 회장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그는 14일 “불신임의 부당성을 담은 성명서를 만들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강 회장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불신임에 찬성한 대의원들과 강 회장 반대파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