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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2월 아시아발전재단이 주최한 토론회 모습. 왼쪽부터 김도균 교수(사회자),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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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컬처 핵심 태권도, 국가정책 문화산업으로 육성해야
    *스포츠유산팀 태권도 업무 개편해 ‘태권도실무팀’ 필요

    서성원 기자 / tkdssw@naver.com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등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 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중앙 행정기관이다.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외청 1개, 소속 기관 19개, 산하 기관 30개를 두고 있다. 장관 아래 제1차관은 문화·예술, 제2차관 체육·관광·정책홍보를 전담한다.

    조직 구성을 보면, 국민소통실 산하에 10개 과(科), 관광정책국 산하에 7개 과가 있고, 체육국에는 체육정책과·체육진흥과·스포츠산업과·국제체육과·장애인체육과와 스포츠유산팀이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스포츠유산과(팀)’이다.
    2018년에 신설된 ‘스포츠유산과’의 주요 업무(기능)은 △국제경기대회 시설 사후활용 등 스포츠유산 창출 정책의 수립 및 지원 △동계올림픽 특구에 관한 사항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무가 태권도에 관한 것이다.

    이런 기능을 수행한 스포츠유산과는 지난해 ‘스포츠유산팀’으로 격하됐지만, 태권도와 관련된 업무는 여전히 많다. 이를 두고 나영일 전 서울대 교수는 “스포츠 유산에는 수많은 영역이 있을 터인데, 너무 태권도 진흥과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 시설 활용에만 매달린 경향이 있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여기서 제안한다.
    (1)태권도와 관련된 업무가 많은 스포츠유산팀의 기능을 명칭에 걸맞게 확대·강화하자. 올림픽과 아시아경기대회, 월드컵, 패럴림픽 등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와 각 운동종목 세계 대회를 통해 창출된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유지·보존·발전시키는 기능을 강화하고, 전통무예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업무를 보강해 운영하면 어떨까 싶다. 그래야 스포츠를 통해 창출된 유산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고 후대(미래)에 물려주는 것이 스포츠유산팀의 본래 기능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2)태권도진흥과(팀)를 신설하자. 현재 스포츠유산팀의 업무는 대부분 태권도 활성화와 진흥을 위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ㅇ태권도원 관광 활성화 ㅇ태권도 유관단체(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대한태권도협회 등) 관리 감독 ㅇ태권도 정책 수립 및 현안 지원 ㅇ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문화 콘텐츠화 지원 ㅇ태권도 국제교류 활성화  등이다.

    현실이 이렇다면, 정부는 과감하게 ‘태권도진흥과(팀)’을 신설해 스포츠유산팀에서 담당하던 태권도 업무를 전담하게 할 필요가 있다.

    ‘태권도진흥과(팀)’를 신설할 명분과 당위성은 충분하다. 주위에서는 여러 운동 종목 중에 태권도만 전담하는 실무과(팀)를 만드는 것은 특정 종목 편중과 형평성 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 태권도는 다른 종목과는 확연하게 다른 ‘가치’가 있다.

    태권도는 30년 전부터 스포츠와 무예의 영역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우리나라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제패한 것은 태권도가 처음”이라고 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태권도는 한글, 아리랑, 드라마, K-팝과 함께 K-컬처의 핵심 브랜드로 성장했다.

    2018년 3월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기 태권도’가 지정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 브랜드로 그 위상을 확고히 하며 국가 차원에서 보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따라서 정부가 ‘태권도진흥과(팀)’을 만든다고 해서 편파·편중·특혜 논란은 얼마든지 잠재울 수 있다.

    물론 2007년 12월에 당시 문화관광부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해 태권도진흥재단 설립하고, 태권도 진흥과 발전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부처 산하에 또 ‘태권도진흥과(팀)’을 만드는 것은 중복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태권도진흥재단의 설립 목적은 태권도원 조성 운영 및 태권도 진흥이다. 그리고 여러 사업과 정책이 태권도 유관기관과 겹치거나 이중적인 것들도 많다.

    따라서 태권도 체육·문화·산업·관광·외교·교육·수련과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추진하는 실무과(팀)를 문체부 조직에 신설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만 하다.

    지난 3월 국기원 주최로 열린 태권도 국기 지정 이후 정책연구 포럼

    앞으로 정부는 태권도를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육성해야 한다. 태권도 세계화의 질적 성숙을 위해 태권도 인프라 확충과 현지화 전략을 수립해 지원해야 하고, 생활 태권도 저변 확대, 태권도 산업생태계 조성, 태권도 문화콘텐츠 육성, 태권도 관람형 경기 개발, 태권도 공적원조개발(ODA) 확대, 태권도 용품 품질 개선과 고급화, 태권도 유관기관 혁신 및 중복 기능 조정, 태권도 올림픽 종목 유지 대응전략 마련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특히 시대 흐름에 맞춰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을 활용한 태권도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동통신(4G) 기술과 접목한 융·복합 태권도 콘텐츠로 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태권도 산업생태계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이 같은 정책이 촘촘하게 수립되어 태권도 유관단체와 협의 속에 세부 내용들이 차질 없이 실행되기 위해선 ‘태권도진흥과(팀)’을 반드시 신설해야 할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태권도는 앞으로 국가 전략산업(K-콘텐츠)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세밀하게 수립해야 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태권도 관련 단체, 외부 전문가, 문체부 등이 참여하는 실무전담팀(TF)을 구성해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문체부 조직에 ‘태권도진흥과(팀)’을 신설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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