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0년 창립 이래 최초 ‘회장 탄핵’ 총회
● 서울시체육회 승인, 7월내 총회 개최 예정
● “10명 의결 안 할 것” 의결정족수 셈법 치열
서울특별시체육회(회장 강태선)가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25개 구지회 대의원 대표(안재윤 강서구태권도협회 회장)가 제기한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회장 강석한)의 임시총회 소집 요청을 받아들였다.
당초 서울시협회 대의원 25명 중 18명은 강석한 회장과 백조석 부회장의 불신임과 기타 사항에 대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서울시협회 강석한 회장이 총회 소집을 거부함에 따라 서울시체육회에 임시총회 소집 요청을 신청했다.
서울시협회 규약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재적대의원 1/3 이상의 정족수로 소집 요구가 가능하다. 또 임원의 불신임은 재적대의원 1/2 이상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협회의 대의원은 25명으로 서울시체육회는 1/3 이상 대의원의 소집요구가 있고, 회의의 목적을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 ▲회장(강석한), 부회장(백조석) 해임 ▲규약 개정의 건 ▲기타 등으로 적시해 이들의 소집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소집자 측은 “체육회가 임시총회를 승인함에 따라 늦어도 7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아직 장소와 일자는 정하지 않았다. 해임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도 줘야 하고 이러한 것으로 고려하여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신임 대상자로 지목 당한 서울시협회 강석한 회장은 “우선 순리에 따르는게 나의 입장”이라며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면 대의원들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협회의 내부갈등에 따른 사상 초유의 회장 불신임 사태와 관련하여 중재와 화해를 위한 물밑협상도 진행됐으나,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어져 쉽지 않은 모양새다.
특히 임시총회 소집 측 대표자격인 안재윤 강서구태권도협회 회장을 강석한 서울시협회 회장이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임시총회 소집 요구측 역시 스포츠윤리센터에 강 회장을 비롯한 일부 임원의 각종 비리의혹을 접수함에 따라 양측 모두 “타협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결국 임시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의결행위로 이들의 평가가 엇갈릴 전망이다.
현재 임시총회 소집 측은 25명 중 2/3 이상인 18명의 대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고, 강석한 회장 측은 25명 중 최소 10명 이상이 의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 상호 간 서로의 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패싸움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