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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경기 면밀히 검토 후 잘못된 판정 인정
    -의장 “판독관이 잘못” 선수-코치에게 사과
    -KTA 재발방지 대책과 후속 조치 놓고 잡음 

    서성원 기자 / tkdssw@naver.com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양진방·KTA)가 잘못된 심판 판정을 인정하고, 선수와 코치에게 사과했다.

    KTA는 7월 6일 무주군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9회 태권도원배 전국태권도대회 남중부 L-웰터급 경기(16강)에서 발생한 경기 영상 판독 착오를 인정했다.

    이날 남중부 L-웰터급 16강에서 A중 선수는 3회전 20여 초를 남긴 상황까지 7대 3으로 이기고 있었다. 그 후 B중 선수가 머리 부위를 공격해 손으로 막으며 넘어졌다. 이 때 주심은 머리 부위를 맞아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카운트를 열(10)까지 셌다.

    하지만 A중 선수는 머리에 맞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주심은 해당 코트 영상판독관(심판)에게 판독을 요청했고, 그 판독관은 해당 경기 부분을 판독한 후 주심의 판정을 인정했다. 결국 A중 선수는 역전패 당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A중 선수와 코치는 심판부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A중 코치는 “발이 아예 머리에 안 닿았다”며 “(중학교 3학년이라)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면 메달이 필요한데, (이 대회에 참가하려고) 어떻게 훈련하고 왔는데, 억울하게 지면 안 되지 않느냐. 실력으로 지면 인정을 하겠는데…”라며 임택동 심판위원장에게 항변했다.

    사태가 터지자 KTA 기술위원회 유삼형 의장과 임 심판위원장은 기록분과위원회에 ‘영상출력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경기를 면밀하게 살펴봤다. 결과는 판독관의 잘못으로 확인됐다.

    유 의장은 기자를 만나 “판독관이 잘못 봤다”고 하면서도 “(규정상) 그 경기에 대한 판정 번복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참 마음이 아프고, 어린 선수들이 얼마나 속상하겠는가. 선수와 학부모에게 따로 사과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술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열고, 판독관(심판)는 2대회 출장(위촉) 정지, 주심은 시말서 제출, 담당 코트 부위원장과 부심들은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한 심판은 “처음 문제를 제공한 주심은 왜 시말서에 그치느냐. 시말서는 아무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유 의장은 “판정을 잘못 했지만 고의성이 없고, 사실판단 착오로 결정했다. 시말서와 경위서도 고과점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징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날 잘못된 판정으로 A중 선수를 이기고 8강에 진출한 B중 선수는 4강에 이어 결승에 진출한 후 금메달을 획득해 잡음이 이어졌다.

    KTA가 억울한 판정이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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