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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도자 자격이 없는 지도자의 제보로 소청위원회 열어
    - 전북협회 경기진행미숙 여실히 드러나

     

    지난 4일 제35회 전라북도지사배태권도대회에서 알 수 없는 사유로 지도자 자격이 없는 지도자의 소청을 받아 상대 선수를 실격패 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이번 대회는 제104회 전남 전국체육대회 선발전까지 겸하는 중요한 대회에서 파장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사건의 발단은 대표자회의 시간에 일어났다. 전북협회는 A학교의 A지도자가 지도자자격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회를 참가시켰다.

    이에 B학교의 지도자가 반발했고 B지도자는 "지도자 자격이 없는 지도자가 세컨석으로 들어가는 것은 용납을 할 수 없다“면서 항의차원에서 호구를 풀어헤치고 경기장 밖으로 나갔다고 한다.

    결국 전북협회는 A학교와 A지도자를 대회에 참가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고, B지도자의

    학교는 정상적으로 경기를 치렀다. B지도자가 호구를 풀었던 선수는 1위를 차지했다. 해당선수는 메달과 상장을 받으러 경기진행본부석 갔다가 호구를 임의적으로 풀었기 때문에 실격패처리 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진행본부는 경기부 이외에 호구를 임의적으로 풀거나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도자가 호구를 임의대로 만지고 풀어서 원칙에 따라 실격처리를 시켰다고 한다.

    B지도자는 “선수에게 미안할 뿐이다. 우리 선수를 보호하고 싶었다.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행동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한편 전북협회 D위원장은 “A학교 A지도자가 제보를 했고 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소청위원회를 열어 회의 끝에 실격패 처리를 했다”고 밝히면서 “진행이 미숙했던 점이 있었다. 경기진행과정에서 미숙한 점을 발견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 것이다”고 말했다.

    출처 : 태권도타임즈(http://www.timestk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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