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챙기려는 몰지각한 일부 사범들 우려
-퇴직금 및 미지급금 놓고 분쟁 심화 조짐
-“노동청 허위 신고는 사기 범죄에 해당”
서성원 기자 / tkdssw@naver.com
저출산 풍조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일선 태권도장의 경영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일부 몰지각한 ‘불량 사범’들로 인해 도장을 경영하고 있는 지도자(관장)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불량 사범들의 몰지각한 행태는 △불성실한 근무 태도 △가불 후 잠적 △진정과 투서 등 민원 제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사범’의 직무와 소임보다는 꼬투리를 잡아 돈만 챙기려고 하는 일부 사범들이 행태가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불량 사범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도 A태권도장에서 근무하던 일부 사범들이 도장 경영자(사업주)인 B관장을 상대로 의정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범은 그에 맞게 대우를 받고, 합리적인 급여와 수당을 받아야 한다. 또 퇴직하는 사범에게 관장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장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사범들이 정당하게 퇴직금과 미지급금을 받기 위한 행동보다는 정부 행정기관인 노동청의 위력을 악용해 돈을 뜯어내기 위해 ‘사기 행각’에 가까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2월, A도장 3명의 사범들이 ‘무단 퇴직’을 감행했다. 관장과 협의·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사범들이 퇴직하자 가뜩이나 도장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B관장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
(2)그 후 2년 몇 개월이 지난 2022년 중반, B관장은 노동청에서 연락을 받았다. 사범들은 약 1~2년 A도장에서 근무했는데, 무려 4,700여 만 원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노동청에 B관장을 신고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은 모두 제자 출신의 사범들로, 스승인 B관장을 상대로 거액의 퇴직금을 요구한 것이다.
이와 관련, B관장은 “사범들이 도장을 그만 둔 후 자취를 감춰 연락이 안 돼 퇴직금을 지급할 길이 없었다. 코로나 여파와 무단 퇴직으로 인한 경영 악화로 도장 살리기에 혼신을 다하다 보니 정신이 없어 퇴직금을 전달할 시기를 놓쳤다”고 토로했다.
(3)이 사건에 대해 노동청은 9개월 동안 조사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 근무 기간에 비해 퇴직금 금액이 크고 사제지간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철저하게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1명 사범에게는 퇴직금(약 300만 원)을 지급하되 나머지 2명 사범에게는 ‘미지급금 0원’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사업주 B관장은 노동청의 결정을 존중해 이미 미지급한 퇴직금은 처리한 상태였다.
근로자를 우선시 하는 노동청 입장에서 사업주인 B관장에게 ‘미지급금 0원’이라는 결정은 매우 이례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범들이 요구한 약 4700만 원의 퇴직금 중 300만 원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약 4400만 원은 허위로 청구한 셈이다.
D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17일 피의사건 결정 결과 통지서를 B관장에게 발송해, 근로기준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해 ‘공소건 없음’ 결정을 알렸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C관장은 “사범들이 더 많은 금전을 받아 내려다가 선임 노무사 비용만 날린 꼴이 되었다”며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지만 이런 허위 신고는 사기 범죄에 가깝다고 본다. 그것도 스승을 상대로 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C관장은 이어 “이러한 결과와 사건들로 인해 신의와 성실로 제자들을 지도하고 있는 올바른 사범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불량 사범들을 제보하는 태권도인들의 용기와 악습을 탈피하기 위한 지도자들의 노력이 더해져 올바른 태권도 수련문화와 입시문화가 새롭게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런 행각을 벌인 사범들 중 일부는 도장에서 근무하면서 수련생들을 상대로 성추행과 폭행을 저지른 의혹으로, 추이에 따라 경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