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징계 시스템, 재검토 요청할 계획
서성원 기자 / tkdsswe@naver.com
대한태권도협회(KTA)가 국기원의 징계 과정과 당위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KTA는 4월 28일 영천체육관 회의실에서 시도태권도협회 회장단 간담회를 열고, 국기원 상벌위원회가 A협회 전무이사를 징계(본안소송 진행 중)한 것과 관련, KTA와 17개 시도협회가 공동으로 징계의 재검토와 부당성을 담은 제안서를 국기원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양진방 KTA 회장과 12명의 시도협회 회장들은 국기원 상벌위원회가 10년 전의 심사 관련 문제를 끄집어내 자격정지와 제명 등 징계를 한 것은 일방적이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제2조 9항)을 보면, 체육단체에 국기원이 포함되어 있어, 국기원이 시도협회 임원을 징계할 경우,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협회 임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양진방 회장은 “심사 관련 징계는 국기원과 KTA 간의 심사업무 위임계약에 따라 징계도 KTA에 위임하게 되어 있다”며 “특정한 사안에 대한 징계의 유무는 모든 시도협회도 대상이 되고,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체육단체 임원 징계는 통상적으로 스포츠공정위원회와 심사공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데, 국기원은 자체 상벌위원회에서 A협회 전무이사를 징계했다.
이것을 두고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시도협회 회장들은 국기원 징계 절차와 적용 대상 및 범위 등에 우려를 표명하며, 원장과 이사장에게 문서(제안서)를 보내 국기원 징계 시스템의 모순을 개선하고 재검토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KTA와 시도협회 회장들이 보낸 제안서를 받아보고 원장과 이사장이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