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항의성 발언으로 팀과 지도자 징계는 부당...
집행부는 감정보다 정관과 제 규정을 우선해야....
충남협회는 제34회 교육감기 태권도대회에서 한 학부모가 경기장내 소란을 일으켰다면서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해당 팀과 코치에게 효력 없는 중징계를 내려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24일(금) 제34회 교육감기 태권도대회 겸 2023 대표선수선발경기장에서 S 중학교 학부모가 심판들에게 모욕적인 언행과 경기 지연 등으로 현장 질서대책위원회는 A 중학교에게 6개월의 출전정지와 C 코치에게 자격 정지 1년의 징계처분에 관한 내용을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태권도타임즈(http://www.timestk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