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채권자-채무자 소송 대리전 치열
*3월 31일까지 추가 서면 제출 후 1주 후 결정
*가처분 인용되면 양 회장 등 KTA 타격 불가피
서성원 기자 / tkdssw@naver.com
오는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한국 국가대표선수(겨루기-품새) 재선발 여부가 이르면 다음 달 초 결정될 예정이다.
#대표선수 재선발 여부 놓고 찬반 치열
아시안게임 대표선수 재선발과 관련, 대한태권도협회(KTA)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채권자(8명)가 신청한 ‘대표선수 지위확인 가처분’과 관련, 가처분이 인용되면 지난해 선발된 선수들이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고, 가처분이 기각되면 지난해 선발된 선수들에게 어드벤티지(이점)를 부여하고 재선발을 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양진방 회장은 “1년 전에 대표선수들을 뽑았지만 1년이 지났다. 여기서 묻지도 말고 이 선수들을 그대로 아시안게임에 내보내라고 하는 얘기는 옳지 않다”며 “(그동안) 특정 선수에게 부상이 있어서 경기력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체급에 변화가 생겨서 억지로 계체량을 맞출 수 있지만 전혀 다른 경기력을 보여줄지, 또 2회전만 하면 경기를 종료할 수 있는 ‘라운드 시스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술적, 체력적 특성이 다른 선수가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재선발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선발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쪽은 코로나-19 여파로 아시안게임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1년 연기된 것이라며, 정당하게 선발된 대표선수들의 지위는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문대성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집행위원은 양진방 회장의 재선발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표로 선발된 선수들이 과연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실제로 확인되었는지, 또 재선발 논의가 이뤄지기 전에 기존 대표선수들을 소집해 컨디션과 부상을 살펴보거나 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표선수 재선발은 양 회장의 독선과 아집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기존 대표선수들의 혹사 우려와 인권 침해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 회장은 영천에서 가진 사석에서 “선수 인권은 지난해 대표로 선발된 선수들에게만 있느냐. 정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선수)들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가처분 인용-기각 따라 타격 불가피
지난 3월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제21민사부)에서 열린 가처분 심문이 끝나자 가처분이 인용될지, 아니면 기각될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가처분은 심문기일로부터 채권자(8명)와 채무자(KTA) 쪽에서 1주 내지 2주 동안 추가 서면을 내고, 그로부터 1주 후에 결정이 내려진다.
이번 가처분은 3월 31일까지 추가로 서면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 이르면 4월 초순 가처분에 대한 인용과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의 소송대리인(변호사)은 심문 전날인 3월 21일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상 침해 △이사회 대표선수 재선발 결정은 위법부당 △대표선발 및 재선발의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 △대표선수 지위확인 보전의 필요성 등을 주장(소명)했다.
소송대리인은 “KTA 이사회가 심의·의결이라는 형식을 빌어 대표선수 재선발을 결정했더라도 재선발을 사전에 결정한 회장의 주도로 대표선발규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고,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를 간섭해 이뤄진 재선발 결정은 절차적, 실체적으로 하자가 있어 사회 통념과 사회 상규에 비춰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위법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채무자인 KTA가 입을 불이익은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으면 채권자들은 재선발을 다투거나 지위를 회복할 법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고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TA 채무자 소송대리인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채권자(가처분 신청자)는 국가대표로 확정된 사실이 없음. 2022년 최종평가전 1위로 예비 후보선수 자격만 획득함 △2023년 아시안게임 태권도 경기방식에 다른 선수선발 기준이 변경됨 △2022년에 배제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선수들에게 출전 기회 제공함 △양궁과 레슬링, 탁구, 수영, 사격, 역도 등 다른 종목 단체들도 대표선수 재선발을 실시하고 있음 △재선발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된 사안이라는 것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채권자 대리소송인은 ‘채권자는 국가대표로 확정된 사실이 없다’는 채무자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반박하며, 지난해 4월 25일 KTA가 발급한 ‘아시안게임 파견 한국대표선수 확인서’를 공개하며, “지난해 4월 최종평가전에서 선발된 대표선수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만약 법원이 채권자가 신청한 가처분을 기각하면, 소송 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고 재선발에 응해야 한다. 하지만 가처분이 인용되면 지난해 선발된 대표선수들은 그대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게 되고, 재선발을 강행한 양 회장 등 KTA 집행부는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