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대회 감독-코치-트레이너, 회장 추천권 강화
*여성연맹 대회 신설 남녀혼성단체전 격파 조건부 가결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양진방, KTA)가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개정했다.
KTA는 3월 10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3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안건으로 상정해 개정을 다뤘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의 종합경기대회를 제외한 종목별 국제대회인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등 경기 임원(감독, 코치, 트레이너) 선발 방법.
기존 규정은 종목별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경기 임원도 경향력향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 추천토록 하고 있다. 현재 양 회장은 지난 2022 세계선수권대회의 감독을 직접 추천해 선발했다는 의혹 등으로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앞으로 종목별 국제대회인 세계선수권대회와 아시아선수권대회 등 대회에 파견하는 경기 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게 된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긴급 안건으로 올해부터 한국여성태권도연맹이 주최하는 대회에 조건부로 신설 부문 대학부 남녀혼성단체전 격파종목을 상정해 가결했다.
한편 KTA는 심의 안건 이후 진행된 보고사항으로 ▲임원 선임 ▲도장지도자 직무교육 결과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사전 경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경기규칙 변경 ▲2022 캐나다&US오픈 국가대표선수단 결과 ▲2024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 ▲WT 월드컵 팀 챔피언 유치 등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