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식 / 태권도바로세우기 사범회장
-출마자는 공탁금 2,000만원 납부
-당선 후 비위행위로 입건되면 사퇴
-3번 이상 출마해 부결되면 불출마
국기원 특수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 선출은 보다 진일보한 방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사장 선출을 위한 혼란과 사회적 비용(1번 이사회 할 때마다 22명 30만 원, 합 660만 원, 기타 식사비 등 )이 약 1,000만 원 지출되고 있고, 전갑길, 김무천, 지병윤 이사 3인이 붙박이처럼 될 때까지 이사장 선출만을 위한 이사회가 거듭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추가로 이형택, 노순명 이사가 출마 하마평에 올라 5파전이 될 가능성이 있어 공정하고 혼탁 선거를 방지하고 앞으로 국기원 이사장도 현장에서 즉석으로 출마하는 아마추어 식 선거가 아닌 격에 맞고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이사장 선출에 대한 규정 제정 또는 이사장 선출 지침을 만들고 공표해 차기 이사장 선출에 반영할 것을 이사회 의장인 이동섭 원장께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따라서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고 선출에 따른 국기원 손실보존을 위해 사범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출마자는 공탁금을 2,000만원으로 한다.
단, 재적이사의 1/3에 해당하는 7표 이하가 나오거나, 최종 부결 또는 문체부 승인 반려 시에는 공탁금을 국기원에 귀속한다. 공탁금 제도 도입에 대해 일부 이사들은 동의했다.
둘째, 당선 이후 비위 행위로 입건(기소)되면 즉시 사퇴한다.
셋째, 3번 이상 출마하여 부결되면 이후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