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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등법원(2022나11812 선거무효 확인의 소)은 세종시협회 기존 당연직 대의원들의 지위가 모두 인정되며 자칭대의원인 단체군별 대의원에 의해 진행된 선거는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법원은 이OO, 안OO, 김OO, 신OO 등 당연직 대의원이 이 사건 기존 대의원들로서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이들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 등 이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대의원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은 협회 규약 제14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흠결이 존재한다고 선거 무효 판결을 한 사실이 있다.

    또, 박OO 등을 협회 대의원으로 선출한 회의는 소집을 위한 요건과 회의소집 통지 방식 및 회의 방식에 흠결이 존재하고, 그와 같은 흠결이 존재하는 회의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된 박OO등은 피고협회의 적법한 대의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종시협회가 자의적으로 대의원을 선출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2023. 2..17(금) 오전 11시 세종시태권도협회 사무실에서 법원 판결에 반하는 대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A씨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막무가내로 회의를 진행하고 시나리오를 짠 것처럼 상근 임원의 측근들이 발언도 못하게 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전문체육분야 및 생활체육분야 등 단체군 전체회의에서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장들만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토론도 못하게 하는 등 막무가내로 진행해 봤자 인정받을 수 없다”. “전체회의라고 하여 인원도 체크해 보았지만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상당히 많았고, 이 회의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도 더러 있어 성원이 되었는지도 의심스럽다”.

     

    세종시태권도협회는 오랜 기간 자리를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2016년에 치러진 통합회장선거는 불법선거로 당선자 서OO에 대하여 대한체육회가 불법선거를 이유로 인준을 거부하였고, 2018년 김OO 회장이 당선되었으나 전 집행부(임시운영위원회)의 총회 안건상정 실수, 선거인단 확정 실수 등 행정력의 부재를 이유로 다시 회장선거가 무효가 된 바 있다.

    2020년 12월 다시 회장선거를 실시하였으나 이 또한 상대측 후보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어 당선자 윤OO의 직무가 정지되었으나, 본안에서 1심 판결이 가처분의 결과와 다르게 피고 측의 손을 들었다.

    이에 원고가 대전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청구하여 이 청구가 받아들여져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세종시협회가 자리 잡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세종시태권도협회의 행정력 부재”

    2016년 이전은 KTA에 보내는 문서부터 공식적인 기관의 문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공문을 주고 받으며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었다.

    2018년 김OO회장이 당선되며 상전벽해처럼 신속하게 규약과 규정을 정비하고 순항 하는 가 했으나, 전 집행부의 행정력 부재가 김OO호의 발목을 잡으며 다시 표류하기 시작했다.

    우여곡절 끝에 2020년 윤OO이 당선되었으나, 직무가 정지되었고, 직무대행체제(직무대행 김OO)에 돌입한 세종시태권도협회는 승인받지 않은 심사비 징수, 각종 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 무리한 징계 절차 등으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며 다시 과거로 회귀 한 듯 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둘째, 세종시체육회의 행정력 부재”

    2020년에는 KTA회장선거도 있었고, 각 시도협회도 회장의 임기가 종료되며 모두가 회장선거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었던 시기였다.

    대부분 시·도 협회는 체육회의 행정 지도아래 규정을 정비하고, 큰 문제없이 회장선거를 치뤘으나 유독 세종시태권도협회는 상급단체인 세종시체육회가 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하며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20년 선거 무효(2019나16145 선거무효 확인 등)로 임시회장 선임 결정이 되어 다시 자리를 잡으려고 하자 불연 듯 체육회가 당연직 대의원의 권한을 임의로 박탈하고 새롭게 대의원을 선출하라고 지시하였다. 그것도 계속 대립중인 양측에서 각각 선출하라는 어이없는 행정으로 말이다.

    세종시태권도협회가 자리잡지 못하는 원인 제공자가 세종시체육회라고 보는 의견도 많다.

    아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함에도 행정지도를 해 줘야할 상급단체인 세종시체육회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 사고뭉치 부모를 둔 자식의 심정으로 세종시태권도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세종시체육회의 내부결재 공문이 회원들에게 잘못 발송 되었다.

    “셋째, 일선관장들의 행정에 대한 이해도 부족”

    17개 시·도 협회는 대부분 그들의 규약과 규정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고 있다.

    일선 관장들은 본인이 소속된 협회의 규약과 규정을 숙지하고 그 범위 내에서 협회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장들은 이런 규약과 규정에 관심이 없다. 그렇다 보니 잘못된 행정에 대해 지적할 수 도 없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조차 알지 못한다.

     

    위에 언급한 3가지 문제는 사실 세종시체육회가 중심을 잡기만 하면 쉽게 해결 될 수 있는 문제인 듯 하다.

    가족 간에도 중심을 잡아 주어야 할 부모가 그 역할을 다 할 때 화목하고 웃음이 넘치는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회원종목단체가 행정력의 부재로 조직을 잘 이끌어가지 못하거나,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체육회가 중심을 잡고 바로잡아 주어야 할 것이다.

    부당하게 대의원을 선출했다면, 체육회는 대의원 승인을 하지 않으면 된다. 규약과 규정을 준수하고 제대로 행정처리를 할 수 있을 때 까지 끊임없이 행정지도를 해주며 협조해 주는 것이 체육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세종시협회의 해묵은 문제는 결국 세종시체육회와 일선 관장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해결 될 수 있다고 본다.

    체육회는 상급단체라고 회원종목단체를 좌지우지하려 들지 말아야 할 것이고, 일선 관장들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입각해 지적을 하고 바로 잡아 줄 것을 요청하면 자연스럽게 해결 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마찰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규약과 규정을 준수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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