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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6일부터 8일까지 제주도 제주체육회관내에서 진행되었던 격파심판자격연수 중 제주도교육생들에게만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다.

    제주도태권도협회가 격파심판자격연수 중 정해진 시간과 절차에 따라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지사정이라며 제주도교육생들의 도장운영 편의시간까지 봐줬다고 한다. 평일교육 시간은 일찍 마무리 짓고 주말시간을 이용해 자격연수를 마쳤고 이를 위해 육지에서 내려온 교육생들에게 양해를 얻기위해 사인을 강요했다고 전해진다.

    심판자격연수를 담당하고 진행했던 격파심판위원회 이춘우 위원장은 “제주도협회가 현지 지도자들이 강습을 받을 사람이 부족해 제주도 자체 대회를 못 치른다고 하더라. 그런데 현지사정으로 인해 금요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별로 없을 꺼 같다고 전해 들었고 그러면 도장운영 시간에 보내 줄 테니 부족한 부분은 토요일에 보충해주겠다”고 하면서 “제주태권도협회와 논의를 걸쳐 교육생들에게 동의를 얻어 진행했다”고 말했다.

    제주도협회 서남철 사무국장은 “교육이수시간을 모두 채웠고 방송을 통해 교육생들에게 동의를 얻어 사인을 받아 아무 문제없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교육생들의 입장은 달랐다. 한 교육생은 “제주도 사범들의 도장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첫날 교육 시간을 1시에 끝냈다. 육지에서 올라온 사범들은 제주도 오기 위해 도장을 맡기고 왔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방송으로 공지를 해서 아무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동의를 안 해주면 심판자격연수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데 누가 사인을 안해주겠냐?”라고 울분을 토했다.

    제주도협회가 멀리 육지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교육생들은 생각하지 않고 제주도에서 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범들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이 태권도계의 중론이다. 제주도 심판 인원의 부족과 육성을 위해 제주도에서 자격연수를 치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범들의 도장운영까지 걱정해주면서 교육시간을 단축하고 편의를 봐주는 것은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이번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겨루기심판자격연수에서는 반영호 심판위원장은 “무주에서처럼 정해진 시간과 일정에 맞춰 교육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누구나 납득이 가능하고 특혜논란이 없는 교육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태권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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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태권도타임즈(http://www.timestk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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