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근부회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 업무집행권, 의사결정 참여는 사용종속적인 관계로 보기 어려워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없다.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 회장 강석한)는 1980년 4월 3일 설립된 이후 그동안 17개 시⦁도 협회와 5개 연맹체 중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단체로서 사법기관의 조사와 행정기관의 지적을 가장 많이 받아온 협회이다.
강석한 회장은 ‘서태협’의 개혁을 위해 2021년 1월 7일(목) 제14대 회장 선거에 당선된 후 임원인준 신청을 하였음에도 서울시체육회(이하 ‘시체육회’)는 서울시의회와 협의명분으로 회장 인준을 지연시켜왔다.
같은 해 1월 28일 관리단체로 지정되었으나 ‘관리단체지정효력정지가처분’ 신청으로 같은 해 4월 22일 기각된 후 6월18일 시체육회로부터 회장 인준을 받고 6월30일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개혁을 위한 회장의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하게 됐다.
취임 후 첫 번째 개혁으로 저출산 및 코로나-19로 인해 협회재정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 재정을 고려한 구조조정을 벌이게 됐다. 이에 고위직원 2명에 대한 권고사직과 2022년부터 상근직 폐지에 따른 상근부회장 보직해임을 단행하면서 마찰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에 박창식 부회장은 강석한 회장이 2022년 1월 18일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면서 3월 1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난 5월 17일 ‘서울지노위’의 심판위원회 심리결과에 따라 기각한 6월14일자의 판정서를 살펴보면, 이 사건 신청인 박창식 부회장은, 형식상 상근임원이나 이 사건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의 지시를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은 근로자이다. 피신청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신청인을 일방적으로 보직 해임하여 부당하게 해고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신청인 강석한 회장은, 이 사건 신청인은 협회의 부회장으로서 임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신청인과 작성한 임기제 근로계약서는 신청인의 요청으로 작성한 것으로 협회에 전례가 없는 형식적인 서류에 불과하다. 이 사건 협회의 합리적 조직운영을 위한 개혁 과정에서 신청인이 수시로 피신청인의 지시에 불응하여 신청인을 상임에서 비상임부회장으로 전환했을 뿐, 신청인은 현재까지도 부회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이 사건 ‘서울지노위’의 인정사실을 요약하면, 시체육회의 부회장 5명의 인준공문 발췌, 2021.7.12. 제4차 이사회에서 신청인을 상근상임부회장으로 호선한 이사회의 자료발췌,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작성한 임명제 근로계약서 발췌.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2022. 01.18.부터 2022.3.02.까지 주고받은 내용증명 발췌. 신청인에게 보수를 수령할 목적으로 상근임원을 지정하지 않도록 하는 2016년 8월 ‘서태협’ 특별조사 처분요구서 발췌, 등
❍ 그 외 관련법령 및 규정(근로기준법, ‘서태협’ 규약과 처무규정, 위임전결 규정, 등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라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셋째,(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여부이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신청인 주장
이 사건 신청인은 형식적으로는 임원이나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
❍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11.19. 선고 2012다10959 판결참조)
❍ 구체적 판단
신청인은 협회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총괄하면서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아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이 사건 신청인은 현재까지도 부회장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협회 규약 제23조 및 제27조, 동 규약 제29조에 따르면 협회의 부회장은 임원이고, 직원의 채용 절차와는 다르게 협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회장의 직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부회장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례는 신청인이 유일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형식적인 문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신청인은 업무 집행권 및 대표권을 지닌 임원으로서 이사회 등 협회의 주요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고, 협회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본인의 책임 하에서 이 사건 협회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4) 신청인은 강석한 회장으로부터 업무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고, 신청인이 협회장에게 휴가, 부서 회의내용 등을 보고하거나 출장 등 일부업무에 관하여 협회 회장의 지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여겨지고, 그러한 이유만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결론
이 사건 신청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이번 ‘서태협’의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태권도계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공채로 채용된 직원과 다르게,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호선한 태권도협회 상근임원은 근로자가 아님이 명백하게 밝혀졌으니 임⦁직원과 회원들의 화합 단결로 ‘서태협’ 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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