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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원이 원장 선거와 관련해 원장 임기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사임토록 한 국기원을 비롯한 유관단체 임직원의 후보자 자격을 국기원 원장에 한해서만 ‘사임(사직)’ 대신 ‘직무와 권한 정지’로 개정했다.

    국기원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각종 자격증 발급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한 취지라고 밝혔지만 구실에 불과하고, 불공정 선거의 빌미를 국기원 이사회가 자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기원 제4차 임시이사회 장면.

    지난 27일 오전 10시, 국기원 강의실에서 ‘2022년도 제4차 임시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이사회는 당초 20인 이상 30인 이내가 충족되지 않는 이사 정원 미달(현 재적이사 18명) 논란도 함께 일었으나 민법 691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를 준용해 지난 3월 사의를 표한 김지숙 전 이사와 이번 달 임기가 종료된 김성태 전 이사 순서로 강제 업무 수행권을 부여해 재적이사 숫자를 20명으로 만든 후 개최했다. 

    이날 국기원 이사회는 원장선거관리규정과 관련해 그동안 설왕설래했던 원장의 3개월 ‘사임’을 ‘직무와 권한 정지’로 개정했다.

    기존 국기원 원장선거관리규정 18조 3항은 ‘선거인단 구성 등 원장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 9단 연맹,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 및 산하(소속) 단체의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원장 임기만료일 3개월 전까지 그 직을 사임(사직)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중 국기원 원장에 한해서만 사임이 아닌 ‘직무와 권한 정지’로 개정한 것.

    이와 관련 국기원측은 국기원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각종 자격증 발급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한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7월 11일 경 이동섭 국기원 원장의 직무와 권한이 정지되면, 정관에 적시된 직무대행 순서에 따라 김무천 행정부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되어 사실상 국기원 행정 공백 최소화 논리는 탄핵된다.

    더불어 각종 자격증 발급의 연속성의 경우 역시 국기원이 직무대행 체제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중단되지 않는다. 다만 이동섭 원장의 이름만 빠진 국기원장 이름으로 발급하면 된다.

    이날 이사회서도 일부 이사들이 직무와 권한이 정지되면 단증을 비롯한 표창장 등에도 이동섭 원장의 이름이 들어갈 수 없다는 주장을 했고, 결국 이와 관련 법률 자문을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원장 이름 명기를 결정키로 했다.

    또, 국기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직에 다시 후보자로 나설 경우와 대한체육회 및 대한태권도협회의 사례를 들어 직무정지로서만 가능하다고도 설명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선거일과 임기 만료일 사이에 한 달 남짓의 시간이 남고, 대한체육회와 대한태권도협회의 경우 회장이 비상임이라는 점에서 국기원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했다.

    그리고, 이동섭 원장이 특채한 두 명의 비서실 직원들의 경우 그 근로계약이 이동섭 원장의 임기와 같게 되어 있어, 이동섭 원장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출근하지 못하는 원장을 위해 비서실에 근무하는 모순도 발생한다. 

    결국 행정공백 최소화와 각종 자격증 발급의 연속성의 논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설명들이 탄핵되었지만 국기원 이사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원장선거관리규정을 통과시켜 향후 불공정 선거의 시비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는 원장선거관리규정, 온라인투표규정 등 규정 개정 건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건 등도 심의, 의결했다. 

    지난 3월 정관 개정을 통해 선거인단 수가 최대 75명에서 1,300여 명으로 대폭 증가됨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한 것.

    우선, 선거인단 구성에 필요한 추천 및 선정은 1회만 실시하되, 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중복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추천, 재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선거운동은 전화, 문자, 전자우편(SNS 포함), 명함,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등 종전 방법에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검토 후 반영하기로 했다. 

    선거인단 수 증가에 따른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1개소와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바꿨다.

    기탁금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증액했으며, 원장 선거의 위반행위 예방 및 감시, 단속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선거지원단’은 6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증원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도 마쳤다.

    국기원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7명의 위원과 함께 추가로 여성 위원 1명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포함하기로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원장 임기만료일 4개월 전까지 구성하고, 7명 이상 9명 이하로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그러나 이번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시민단체를 자처하는 김창식 씨가 포함된 것을 두고 모 국기원 이사가 문제를 제기했으나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6월 10일 행정부원장직 임기가 만료되는 김무천 이사는 이사 임기만료일(2022년 10월 16일)까지 직무를 이어가게 됐고, 공석인 연수원장직에는 차상혁 이사가 추천됐지만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선임이 부결됐다.

    이밖에도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위원회’를 해외 국가지부, 17개 시도지부, 각 분과 등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 명칭을 ‘위원회’에서 ‘추진단’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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