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 과반수 1표 미달로 연임 무산
2022년 자체예산 192억원에 국고보조금 92억원까지 총 290억원 확정
정관 개정 통해 17개시도협회 회장, 대륙연맹 포함 20인 선거인단 합류
원장 선거 관련 개정으로 2차례 반려, 문체부 승인 여부 주목
이사회 공식 회의자료 오류 극심, 행정난맥상 그대로 드러내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국기원(이사장 전갑길, 원장 이동섭)이 3월 17일(목) 오전 10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국기원 회의실에서 ‘2022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재적이사 21인 중 19명(문화체육관광부, 슬라비 비네프 불참)이 참석해 성원됐으며, 안건으로 ▲2021년도 수입·지출 결산 및 2022년도 수입·지출 예산 ▲정관 개정 ▲김성태 이사 연임 ▲상벌위원장 선임의 건이 상정됐다.
국기원의 2022년도 자체예산은 197억원, 국고보조금 92억원, 총 29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속에 전년도 연말 수입이 41억원 증가하면서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이사회에 보고한 예산액보다 이월액이 늘었다. 여기에 올해 약 92억원의 정부보조가 이루어질 예정이라 총 예산은 290억원 규모다.
지난 1월 25일 원장 선출과 관련한 일부 조항을 수정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을 요청한 국기원은 최근 정관 개정이 반려됨에 따라 다시 정관 개정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문체부는 정관 개정 반려 사유로 ‘원장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도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로 표결’과 국기원 정관 내 [별표2]인 원장선출기구의 조항에 ‘대한태권도협회 산하 전국 17개시도태권도협회 회장 17인 포함’을 제시했다.
정관 개정에 앞서 일부 이사들은 문체부의 정관 개정 반려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이사회에서 원장 선출의 조항을 수정한 상태에서 원장선출기구의 변경은 무의미 하다는 판단. 하지만 17개 시도협회장의 선거인 구성을 주장한 이사들은 당위성을 설파했고, 이견대립이 지속되자 일부 이사는 자리를 박차고 퇴장하기도 했다.
결국 이사회는 문체부의 반려 사유를 받아들이면서 추가적으로 원장선출기구 항목에 ‘세계태권도연맹 산하 5개 대륙연맹에서 추천한 20인’을 선거인단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관 개정을 통과시켰다.
이사 연임과 관련해 오는 4월 25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성태 이사에 연임 여부도 결정됐다. 당시 이사회는 19명의 참석이사 중 4명(손천택, 지병윤, 김지숙, 이숙경)이 퇴장한 상태로 15명만 의결에 참여한 상황.
이날 홍일화 이사와 차상혁 이사는 “김성태 이사의 연임 여부를 표결로 하지 말고 그냥 연임으로 결정하자”고 주장했으나, 임미화, 박천제 이사가 “표결로 하는 것이 맞다. 이사들의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자”고 맞서면서 이견을 보였고, 여기에 전갑길 이사장이 “우리도 좀 있으면 연임을 결정하는데 그럼 다 같이 그냥 연임하자고 하면 연임이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표결이 진행됐다.
국기원 이사의 연임은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현재 국기원 이사는 21명.
김성태 이사의 연임 여부 투표에 참여한 이사는 총 15명으로 개표결과 찬성 10명, 반대 5명으로 과반수인 11인에 1표가 모자른 상황이 초래하면서 김 이사의 연임은 부결처리 됐다.
지난해 2월 위촉한 상벌위원회의 임기 만료에 따라 이동섭 원장은 이철희 전 경찰공무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했으며, 이견 없이 동의를 얻었다. 추천 배경으로는 직전 상벌위원회 부위원장, 경찰청 특수수사과 등의 경력을 들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국기원의 행정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상벌위원장으로 이철희씨를 추천했다. 국기원이 사전에 이사들에게 배포된 회의자료에는 상벌위원장 후보로 다른 사람인 A씨가 기재되어 있었다.
이 원장은 이사회 시작 전 회의장에서 회의자료를 살펴보고 격정하며 김무천 행정부원장과 담당 국장에게 상벌위원장 추천자가 수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국기원은 전체 이사들에게 이 문제를 즉시 이실직고 하지 않았다.
회의가 진행되고 안건 심의가 시작되어 일부 이사가 “사전 배포 자료와 현장 자료의 추천 인원이 다르다”고 지적하자 그제야 문제를 인정했다.
담당 국장은 “사전에 2명의 후보자를 두고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천자가 아닌 다른 후보자의 명단이 기재됐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상벌위원장 선임 안건과 관련한 회의자료에 잘못된 규정을 게재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일부 이사들이 상벌위원장 추천자의 이력을 확인하면서 “회의자료에 게재된 규정 중 부위원장 조항이 없음에도 추천자의 이력에 포함됐다. 이런 것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지만, 담당 국장은 “부위원장을 2명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반박하면서 혼선이 발생한 것.
결국 해당 논쟁은 국기원이 회의자료에 최신 개정 규정이 아닌 2019년도 규정을 삽입하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밝혀졌다.
담당 국장은 “다수의 직원들이 코로나로 인해 공백이 발생하여 제대로 확인이 되지 못했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국기원의 최고 의결, 집행 기구인 이사회의 공식 회의자료를 실무자뿐만 아니라 상위 결재권자인 행정부원장, 원장, 이사장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음을 시인한 모양새라 총체적 문제임이 드러났다.
국기원은 정관 개정과 관련해 지난해에도 원장 선거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다 문체부가 반려하면서 공청회까지 진행했다.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다시 정관을 개정했지만, 또 반려를 당해 이번 이사회에 다시 안건으로 상정됐다.
문체부의 반려 사유를 수용하여 다시 개정에 나섰다고는 하지만 이번 정관 개정이 문체부의 승인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원장 선거의 선거인 구성 조항이 수정된 점으로 인해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
이번 국기원 정관 개정과 관련해 또 어떠한 반대 급부가 제동을 걸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