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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한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장이 회원 등록도장과 구협회를 대상으로 편성한 긴급지원비와 특별지원비, 그리고 심사행정보조비가 이사회에서 의결되었다.

    상근임원 제도의 잠정 폐지가 도화선이 되어 지금까지 네 차례의 정기이사회가 파행으로 무산  되었지만 강석한 회장이 일선 회원 등록도장 직접 지원, 서울시협회와 구협회의 상생 카드를 꺼내들며 결국 다섯 번째로 열린 정기이사회를 성료시켰다.  

    서울시협회 정기이사회 장면.

    지난 6일, 서울시태권도협회 2021년 결산 및 2022년 예산이사회가 서울 강동구 이스트센트럴타워 12층 세미나실에서 재적 26인의 이사 중 25인이 참석해 속개되었다.

    이날 강석한 회장은 전년도에서 올해로 이월된 서울시협회 일반예산 중 상당분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 등록도장에 직접 지원하는 한편, 25개 구지회에 지원되는 심사행정보조비와 특별지원비는 이월금을 포함한 올해와 내년도 수입 및 지출 상황을 반영해 수정한 균형 예산(안)을 상정시켰다.

    강 회장은 앞서 이번 수정 예산(안) 상정과 관련해 과거 서울시협회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회원 등록도장과 구지회, 그리고 서울시협회가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하는데 배경을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원 예산은 올해 일반 수입예산에 이월되는 예산을 기반으로 편성되었다. 해당 이월금은 과거 서울시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됐을 당시 대한태권도협회(KTA)가 직접 심사를 시행하면서 누적된 심사적립금을 지난 2018년 특별지원비 형태로 서울시협회가 돌려받으면서 남은 금액을 기반으로 조성된 예산이다.

    강 회장과 서울시협회 사무국은 이 이월금 중 올해와 내년도 수입 및 지출, 서울시협회 운영과 연속적인 구지회 심사행정보조비 지원을 위한 필수예산만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회원 등록도장과 구지회로 교부키로 하고, 수정 예산(안)을 마련했다.

    투표 끝에 1,300여 개 회원 등록도장에는 긴급지원비 20만 원, 올해 구지회 심사행정보조비는 200만 원, 그리고 지난해 삭감된 구지회 심사행정보조비를 충당하기 위해 각 구지회 당 특별지원비 1,200만 원을 교부키로 했다.

    투표에 앞서 박창식 부회장을 비롯한 일부 이사들이 별도의 (안)을 주장했으나 상당수 이사들은 서울시협회 운영 및 내년도 구협회 심사행정보조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반대했고, 결국 투표를 통해 강석한 회장이 제시한 수정(안)이 16대 9로 가결되었다.

    더불어 이날 이사회는 서울시협회 법률비를 기존 8,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해 회원 등록도장과 구지회 상생 지원에 쓸 것을 의결했고, 나머지 예산 계수조정은 회장에게 일임했다.

    이와 관련 강석한 회장은 “올해 하반기라도 지금 예상하는 심사 수입보다 더 나은 형편이 되면 추가로 회원 등록도장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협회는 정기이사회가 성료되면서 이달 중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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