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이 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수를 약 1,2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관 개정을 의결했다.
국내 KPS, 해외 KMS에 가입된 회원 모두를 대상으로 최근 2년간 심사추천 실적이 있는 추천권자 중 전원을 선거인단 대상으로 삼을지(1안), 국내와 해외 각 10% 비율로 무작위 선정해 선거인단으로 삼을지(2안)를 두고 열린 이번 이사회는 결국 10% 비율의 무작위 선정 선거인단 구성이 채택되었다.
재단법인의 성격을 가진 특수법인의 보편성과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의 특수성에 비춰 이사들의 선거인단 포함 및 유관단체와 이해관계 단체의 대표성 반영 여부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기원 임시이사회 장면. |
지난 25일 오전 10시, 국기원 강의실에서 재적이사 21명 중 19명이 출석한 가운데 2022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이사회는 단일 심의안건으로 정관 개정에 관한 건이 상정되었다.
앞서 국기원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28일 정기이사회를 개최, 같은 안건을 상정한 바 있으나 심의 말미 정관 승인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공청회 개최 요청이 전해지면서 의결을 공청회 이후로 미룬 바 있다.
이어 지난 14일 국기원에서 관련 공청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임시이사회에 재상정 되었다.
이번 정관 개정의 핵심은 기존 태권도를 대표하는 단체들의 임원을 비롯해 국기원 발전에 기여한 국내외 태권도 지도자 등 70명 이상(최대 75명)으로 구성했던 원장 선거의 선거인단을 심사추천권자(단체는 제외) 약 1,250명으로 확대한 것이다.
최근 2년간 심사추천 실적이 있는 심사추천권자 중 국내와 해외 각 10% 비율로 무작위 선정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 약 940명, 해외 약 310명이 선거인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태권도를 대표하는 단체들의 임원 등 기존 선거인단은 정관에서 삭제되었다. 이와 관련 이사회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당초 지난 이사회서 정해진 대로 1안과 2안 중 선택키로 의견이 모이며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선인 결정 방법에서는 그동안 독소조항으로 꼽히던 선거인단 과반수 투표(유효, 무효, 기권 포함)로 유효하며, 유효투표 중 과반수 득표자를 원장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선거인단 유효투표의 최다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로 단순화했고,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유입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도 ‘온라인 투표’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국기원 태권도 4단 이상 유단자 50명 이상 7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했던 후보자 등록 절차는 삭제키로 하고, 원장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국기원 정관 개정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다.
국기원은 이번 임시이사회를 통해 심의, 의결된 정관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인가를 요청하고, 원장선거관리규정, 온라인투표규정 등 원장 선거를 위한 규정 정비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