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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9일 강석한 회장이 상근임원 제도 폐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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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근보직 재위촉 불허’ 승부수 띄워
    ▶업무방해하면 징계 등 법적대응 불사
    ▶일선 도장과 구협회 지원 방안 강구
    서성원 기자 / tkdssw@naver.com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회장 강석한)가 ‘상근임원 제도’를 전격 폐지하고, 협회 운영을 쇄신하고 나섰다.

    강석한 회장은 1월 19일 서울 한 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영향으로 협회 재정이 어렵고 구협회를 지원하기 위한 가공 수지예산안을 보장할 수 없어 상근 임원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근 임원제도의 폐지 근거와 당위성과 관련, 강 회장은 “‘회장이 협회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상근임원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 상근하게 할 수 있으며, 상근 여부는 매년 초에 정한다’는 처무규정(제10조 1항)에 따라 올해는 상근직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회장 직권으로 상근직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투명하게 하기 위해 18일 열린 이사회 회순에 기재했는데, 상임부회장(상근)과 측근 이사들이 거부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고 비판했다.

    강 회장은 18일 이사회가 끝난 후 박창식 상임부회장에게 발송(통보)한 ‘내용증명’ 문구를 수정해 19일 ‘상근보직 재위촉 불허의 건’ 제목으로 다시 발송했다. 재위촉 불허의 이유는 ▷회장 지시 불이행 ▷독단과 월권 행사 ▷하극상 등 위계질서 훼손 등으로, 서울시태권도협회 개혁과 발전을 위해 박 부회장의 결재권을 박탈하고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보직 해임을 통보했다는 게 강 회장의 설명이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박 부회장과 측근 이사들이 이사회와 총회를 가로 막고 협회 업무를 방해하면 강력한 징계와 법적 대응을 불사할 예정이다.

    강 회장은 “상근 임원이 없어도 사무국 직원들과 행정·심사담당 부회장 등이 힘을 모아 원만하게 협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며 “상임고문은 협회 사무실에 되도록 나오지 말고 그 분의 역할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 회장은 작심한 듯 자신을 둘러싼 오해·왜곡 내용을 언급하며,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회의비와 출장비 등을 포함해 월 280만 원 정도 된다. 이것은 전임 회장이 가져간 금액보다 훨씬 적다”며 “당분간 직원 임금을 동결하고 불필요한 임원비를 줄이는 등 협회 자생력을 키워 구협회를 지원하는데 더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월 100만 원이었던 구협회 행정보조비는 올해부터 월 200만 원으로 상향했다.

    강 회장은 박 부회장 쪽이 구협회에 월 300만 원의 행정보조비를 지급하자는 주장에 대해 “협회 재정이 탄탄해 300만 원을 주면 좋겠지만, 현재 협회 재정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300만 원을 주려면 심사비를 인상하는 등 무리한 방법을 꺼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태권도협회는 그동안 실추된 협회 이미지를 쇄신하고 일선 도장 수련생 모집을 위해 기업체의 후원을 받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옥외광고를 여러 곳(충무로, 신설동, 논현동, 서울역 등)에 설치했다.

    이와 함께 아직도 행정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서울시체육회 관리단체 문제를 매끄럽게 풀고, 서울컵 국제태권도대회를 성대하게 축제 분위기로 개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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