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태권도협회(KTA)가 국내 회원 등록도장에 주어지는 승품단 심사추천ID 관리 및 부여 등의 핵심 권한 대부분을 국기원으로부터 넘겨받을 전망이다.
더불어 상당수 시도협회가 심사시행 시 징수해 논란이 되었던 ‘회원의 회비’와 관련, 심사비 원가계산에 ‘도장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연구, 홍보 및 기타 사업을 시행하는데 수반되는 직간접 제 경비’로 편성해 심사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양진방 KTA 회장이 국내 심사제도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장면. |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 전라북도 무주 태권도원 일여헌에서 2021년도 KTA 시도지부 회장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경기부, 도장사업부, 전략사업부 등의 업무보고에 이어 관심이 쏠린 KTA와 국기원 간 심사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양진방 회장이 직접 진행했다.
양 회장은 “그동안 실무자 회의도 두 차례 했고, 지난주 금요일에 국기원에서 이동섭 원장, 김무천 부원장과 같이 만나 이야기를 했다. 그동안 심사는 국기원과 KTA 사이의 위임계약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회장으로 와서 보니 위임계약이 너무 일방적이다. 그래서 일단 상징적으로 쌍방성을 갖도록 했다”며 국기원과 정리된 심사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국기원과 KTA는 국내 심사와 관련해 양 측이 서로 승인하고, 인정하는 파트너로 관계로 재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기원은 국내 태권도 교육의 진흥과 태권도 수련단체의 육성, 관리 및 승품단 심사 운영에 대한 독점적 집행단체로서 KTA만을 인정하기로 했고, 예를 들어 그동안 KTA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던 경찰 및 군 심사와 관련해서도 KTA의 행정적 승인이 절차적으로 뒤따를 전망이다.
심사 ID 제도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시도협회 등록도장을 대상으로 국기원이 부여 및 관리하던 일체의 권한을 KTA가 갖기로 했다.
따라서 국기원은 향후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심사추천 ID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자료 및 변동사항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열람 및 확인할 수 있으나 부여, 박탈, 관리 등의 사항은 KTA가 회원등록 규정, 도장 등록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자격을 정하고 관리하게 된다.
상당수 시도협회에서 심사시행 시 징수, 그동안 적법성 논란이 일었던 ‘회원의 회비’에 대해서는 심사 수수료의 결정 및 원가계산 방식 개선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즉, 심사 위임수수료와 시행수수료 원가계산에서 교육, 연구, 홍보 및 기타 사업을 시행하는 데 수행되는 직간접 제 경비로 포함, 시도협회 운영 등과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기로 했다.
단, KTA의 위임수수료와 시도협회의 시행수수료의 최종 확정은 KTA 승인 이후 국기원의 승인을 통해 최종 결정하는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관련 심사비 징수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 발생 시 국기원 최종 승인이라는 방패막을 두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회원의 구분과 권리 및 의무 등과 관련한 정관 개정 등에 대한 사항도 논의되었다.
핵심은 기존의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 포함)을 대표로 하는 생활체육분야. 양진방 회장은 생활체육분야를 태권도 실정에 맞도록 도장 및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 포함)으로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또, 시도협회의 경우 개인 회원과 관련해 등록한 회원도장의 수련생으로 협회의 추천을 통하여 품단을 획득한 유품·유단자를 포함토록 했다.
이어 KTA 코로나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경덕 경기도협회 회장과 일자리창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화연 인천광역시협회 회장이 회장단에게 관련 설명과 함께 협력을 당부했다.
지난 8일 무주 태권도원 일여헌에서 KTA 회장단 간담회가 열렸다. |
오후에는 당초 참석키로 했던 국기원 이동섭 원장과 전갑길 이사장을 대신해 김무천 행정부원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무천 행정부원장은 현재 국기원이 여러 난맥상에 대해 설명했고, 회장단은 국기원 원장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한 시도협회 정원 확대 및 시도협회 대표를 국기원 당연직 이사로 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말미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박찬주 무주군의회의장 등이 참석,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을 이병하 전라북도태권도협회 회장이 요청해 KTA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