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대한태권도협회(KTA)는 협회에 가입한 태권도장만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어 온 기존 관행을 개선 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미등록도장’의 수련생들도 승품•단 심사 응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심사를 정례화하고 일정을 통합 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협회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심사 기회차별을 해소하고, 태권도장 개설자가 협회 등록을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태권도장 개설이 더욱 쉬워지고 협회의 불공정행위 예방 및 소비자후생 증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공정위는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서태협) 의 부당한 회원등록 거절 행위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태권도장들이 서태협등 시•도 협회에 등록해야만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KTA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종천 KTA 사무처장은 “내년부터 실시 할 예정이다. 심사시행은 각 시도협회에서 준비를 거쳐 시행 할 것이다. 기존에 등록되었던 도장들과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라고 전했다.
출처 : 태권도타임즈(http://www.timestk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