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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원이 과다한 법률비 지출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9일, 국기원 이사와 감사, 자문위원 등 5명으로 구성된 ‘구상권 청구 심의위원회’는 오현득 전 원장(고소 사건 5건, 피고소 사건 2건), 오대영 전 사무처장(피고소 사건 2건), 이근창 전 사무처장(고소 사건 1건) 등에 대해 구상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기원 제5차 임시이사회 장면.

    오현득 전 원장에 대해서는 이미 국기원 이사회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과다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된 총 7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 등이 구상권 및 손해배상의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대영 전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채용 비리와 관련한 변호사 비용 및 과다지급된 명예퇴직금 관련한 내용이 구체적인 구상권 및 손해배상의 내용으로 확인되었으며, 이근창 전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직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 벌금 300만 원을 받은 판결과 관련한 고소비용에 대해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었다.

    단, 구체적인 법적 청구원인의 구성과 구상권 및 손해배상의 구분은 담당 변호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앞서 국기원은 ‘2021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2021년 6월 11일 개최)’에서 각종 고소 사건과 피고소 사건으로 과다하게 지급된 법률비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 심의위원회’에 사건의 청구 선별 권한을 위임한 뒤 방안이 마련되면 이사장과 원장에게 보고 후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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