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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태권도협회(KTA)가 오픈대회 성격으로 열리는 소년체육대회 경기 중 승부조작 미수가 강하게 의심되는 감점 정황을 자체 적발, 해당 주심을 귀가 조치했다.

    김현수 KTA 겨루기 대회위원회 본부장은 “책임을 통감한다”, 김석중 심판위원장 역시 “심판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향후 해당 사안은 징계위원회 혹은 스포츠공정위원회로 넘겨질 전망이다.

    남중부 웰터급 16강 경기서 승부조작 미수로 판단된 감점 상황 장면.

    지난 21일, 경남 창녕에서 열리고 있는 제50회 전국체육대회 이틀째 남중부 웰터급 16강 경기에서 승부조작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감점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청 선수는 1회전 붙은 상황에서 발바닥으로 홍 선수의 머리를 공격해 득점을 두 차례 성공시켰으나 주심은 두 차례 모두 감점으로 처리하고 득점을 삭제했다. 

    이어 2회전서도 다시 청 선수가 붙은 상황에서 다시 발바닥 머리 득점에 성공했으나 주심이 감점 및 득점 삭제를 판정하자 청 선수의 세컨드가 영상판독을 신청했다.

    영상판독에서는 청의 주장이 인정되어 감점이 삭제된 후 점수가 부여되었다.

    그런데 2회전 5초를 남기고 또 다시 붙은 상황에서 청 선수가 발바닥 머리 공격을 성공시키자 주심이 다시 감점을 선언하고 득점을 삭제했다. 

    역시 청 세컨드가 영상판독을 신청했고, 영상판독에서 청의 주장이 인정되며 다시 점수가 인정되고 감점이 삭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해당 경기는 청이 16대 6으로 승리하고 끝났다.

    감점을 받은 청이 이겨 특별한 항의는 없었으나 경기를 지켜보던 KTA 대회위원회 임원들에 지적에 의해 해당 경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결국 승부조작 미수가 강하게 의심된다는 현장 판단과 함께 즉시 귀가 조치가 이루어졌다.

    김현수 본부장은 “마침 그 앞에서 보고 있었는데 이상해서 경기가 끝난 후 해당 영상을 심판위원장과 함께 돌려보았고, 당일 대회가 끝난 후 심판들을 코트로 전부 모아서 다 같이 경기를 검토했다. 할 말이 없는 명백한 승부조작 미수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해당 심판 역시 ‘잘못했다’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책임을 통감한다. 경기감독위원회는 열리지 않았고, 현장 조치로 바로 귀가 조치했다. 추후 징계위원회에서 다룰지,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다룰지는 해당 개인에게 통보될 것이다. 해당 심판에게는 ‘내가 본부장으로 있는 동안 경기장에 못 들어 올 것이며, 앞으로 심판 할 생각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했다. 해당 영상은 영구히 보관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심판위원장 역시 “심판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영상에서 확인되고, 판단된 내용에 100% 동의한다. 사적인 이유가 없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겠나?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대회 첫 날 벌어진 경기에서는 주먹 득점에 의한 논란도 벌어졌다.

    해당 경기에서는 1회전부터 두 명의 부심에 의해 주먹 득점이 남발되었고, 결국 3회전까지 동점이 된 가운데 골든라운드에서 두 번의 주먹 득점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었다.

    이 역시 특별한 항의는 없었으나 대회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 해당 경기 주먹 득점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 김현수 본부장은 “이 경기는 고의성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었다. 두 명의 부심이 일방적으로 한 선수를 유리하게 하려면 1회전부터 주먹득점이 편파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건 아니었다. 주먹 득점에 대한 기준을 너무 낮게 잡은 상황에서 양 선수에 모두 남발되었다. 특히, 골든라운드 첫 번째 주먹득점은 패한 선수 입장에서 충분히 억울할 만한 상황이었다. 다만, 해당 상황이 2부심 체제에서 사각으로 가려져 있어 감으로 누를 수 밖에 없었다는 부심들의 주장도 이해할 만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은 선수에 대한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 소년체전 마지막 날까지만 심판을 보고, 남은 우수대회 및 2차선발전에서는 빼기로 했다. 해당 부심 두 명은 올해 남은 대회를 위촉하지 않고, 자숙토록 현장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교롭게도 문제가 된 두 경기 모두 연루된 심판들이 경기도 출신 심판들이고, 이득을 본 팀들 역시 경기도 소속 중학교들로 지연에 의한 편파 판정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양택진 기자  winset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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