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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섭 국기원 원장의 공약인 해외지원지부사업과 관련한 규정 개정이 운영이사회서 부결, TF를 구성해 재검토키로 했다.

    오현득 전 원장, 이근창 전 처장, 오대영 전 처장을 상대로 하는 구상권 청구는 실제 의결과 보고 내용이 다르고, 해당 소위원회 회의가 간담회로 변경된 해프닝 끝에 정식회의를 다시 개최해 재의결하기로 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년 심사시행책임담당관 활동비는 지난해 사업예산 기준 50%를 지급하되 향후 관련 활동비는 폐지키로 의결되었다.

    국기원 제7차 임시이사회 장면.

    지난 6일, 국기원 7차 임시이사회가 재적 21인 중 16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기원서 열렸다.

    이날 당초 부의안건은 신임 행정감사 선임의 건과 태권도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TF의 위원회 변경 등이 상정되었으나 중요한 사안은 보고사항 등에서 다뤄졌다.

    우선 해외지원지부사업은 지난달 29일 열린 운영이사회에서 해외지원지부규정 개정의 건이 부결, 관련 TF를 구성해 재검토하기로 이사회에 보고되었다.

    이와 관련, 지난달 16일 열린 운영이사회 해외지원지부사업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건이 다루어졌으나 파행과 함께 폐회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9일 운영이사회서 해외지원지부규정 개정의 건을 다시 다루었으나 이사들이 해외지원지부사업과 관련한 근본적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결국 TF를 구성해 재검토하기로 결정되었다.

    구상권 청구와 관련한 보고에서는 소위원회에서 나온 결론과 이사회 보고내용이 상이하고, 또 당시 소위원회 회의가 간담회로 변경되면서 의결의 실효성이 제기되며 문제가 지적되었다.

    특히, 이근창 전 처장 고발과 관련한 변호사비 과당지급 구상권 청구에 대해 실제 소위원회 결정 내용과 이사회 보고내용이 서로 다르고, 또 해당 소위원회가 회의를 마친 후 간담회로 변경되면서 의결의 효력 여부를 두고 시비가 일었다.

    여기에 지난 제5차 임시이사회에서 결정된 명소화 사업과 관련한 특별감사에 대해서도 위원 위촉과 관련한 근거도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결국, 이사회는 구상권 청구 소위원회 의결과 보고의 상이함 및 간담회 전환에 따른 의결 효력에 대해 미흡한 점을 들어 정식회의를 개최해 다시 논의 및 의결키로 했다.

    1년을 넘게 끌었던 심사시행책임담당관 활동비 보고는 지병윤 이사의 긴급동의안으로 정식안건에 상정, 2020년 기준 사업예산 대비 50%를 소급해 지급하되 향후 관련 활동비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28일 운영이사회서는 관련 활동비에 대해 소급해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되 액수는 추가로 논의키로 한 바 있다.

    사무국은 2019년 관련 심사수입 27억 4천만 원 대비 2020년 14억 3천만 원으로 48%가 감소했다고 보고했고, 감소분 분석에 따라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또, 지난 9월 14일 국기원 심사공정위 의결에 따라 고단자 심사 평가 부정행위에 연루된 원 모 씨에 대해 근신 2년, 정 모 씨에 대해 근신 1년을 징계했다고 보고되었다.

    한편, 이날 이사회서는 국기원 명소화 사업과 관련해 강남구 삼성동 일대 부지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고, 제2국기원 설립을 위해 MOU를 체결한 광주시청에서 관련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회도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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